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60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서울특별시 ○○구 ○○동 242-2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장○○, 이○○) 피청구인 통일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소속 별정직 3급상당 공무원이었던 청구인이 2001년 6월경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전제로서 피청구인 소속 차관이 청구인에게 약속하였던 대학교 전임교수직의 확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3.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청구외대통령은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 김○○ 차관은 2001년 5월경 청구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다면평가가 좋지 않고, 승진예정인원은 1인 뿐이라고 하면서 사직을 조건으로 승진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건부 승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확보해준다면 승진 후 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을 수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001년 5월말경 위 김○○ 차관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나. 2001년 6월경 위 김○○ 차관은 청구인에게 재차 사표의 제출을 종용하여 청구인은 다시 사직시 대학교 전임교수직의 확약을 받았고 청구인이 승진후 일정기간 경과 후 사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다. 위 김○○ 차관은 2002년 4월경 청구인에게 약정하였던 대학교 전임교수직 확보는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장기휴가, 외국출장 등을 제의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2002년 8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직과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9. 3.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직의사 철회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2. 9. 30.자로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년 6월경 제출한 사직서는 통일부에서 청구인에게 대학교의 전임교수직을 확보하여 준다는 조건하에서 제출된 것으로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그 효력이 없으며, 그 사직서에 기한 이 건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 바. 위 김○○ 차관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확보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승진대상자는 1인뿐이라는 등 청구인에 대한 다면평가가 좋지 않다는 등의 말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그 효력이 없으며, 위 사직서에 기한 이 건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 사. 나아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직서를 수리하기에 앞서 2002. 9. 3. 피청구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청구인의 원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아.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1) 청구인은 별정직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재직시 본인이 제출한 사직원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처분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별정직 공무원인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의원면직 처분은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동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2001년 6월초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 전임교수직을 약속한 바 없고, 2002년 5월경 청구인과 면담을 했던 통일부 김○○ 차관이 비공식적이고 호의적인 차원에서 함께 알아보자고 했던 것이다. (2) 위 김○○ 차관은 청구인에 대한 전임교수직 확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들어 사직서가 기망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회의사를 밝히기 전에 청구인에게 사직 예정일자를 서너 차례 통보했고 청구인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며, 철회의사 표명직전 장․차관 면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철회의사를 표명한 후 2002. 9. 11. 위 김○○ 차관은 청구인과 면담시 청구인이 제기한 철회사유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의 의원면직 임용제청 절차를 추진한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의 청구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원, 철회서, 발령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출일자 미상의 사직원(사직원의 일자는 2002. 9.로 기재됨)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2. 9. 3.자로 위 사직원을 서면으로 철회하였으며, 청구외 대통령은 2002. 9. 30.자로 청구인의 직을 면하였고,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9.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02. 10. 29.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으로 지정한 통일부장관은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행정청이기는 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청의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통일부장관(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또,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대통령이 2002. 9. 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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