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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의장권등록원부기재처분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1-01614 의장권등록원부기재처분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60-18 ○○빌딩 나-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형광등기구(일련번호 M01, 류별 D3-910)”에 대하여 1996. 4. 19. 의장등록번호 제0178741호로 의장권(이하 “이 건 의장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하고, 2000. 10. 19.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봉투에 제05-05년차 등록료 납부서와 금 칠만원정의 통상환증서를 넣어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 이를 수령한 후 이 건 의장권에 대한 의장등록원부(이하 “이 건 의장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록료란에 “제05-05년분 금액 70,000원(가산료 포함) 2000. 11. 2. 납입”이라고 기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로부터 이 건 의장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피고 및 피고인으로 피소당한 자이므로 이 건 의장등록원부 등록료란의 기재에 대하여 무효확인심판 등을 구할 정당한 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 의장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권자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는 이 건 의장권의 제5년분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납부기간은 2000. 4. 19.)인 2000. 10. 19.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의장권은 등록료 납부만료기간 익일인 2000. 4. 20.자로 소멸되었다. 다. 위 ○○는 이 건 의장권에 대한 제5년분 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으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00. 10. 27. ○○우체국에서 납부하면서 이 건 의장권이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국 직원과 공모하여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을 2000. 10. 19.로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우체국장의 환증서발행사실조회서 및 위 ○○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납부기간으로부터 13일이나 경과한 2000. 11. 2.에 보통우편으로 도착한 통상환증서를 수령하면서 기간의 도과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위 ○○가 제5년분 등록료를 적법하게 납부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제05-05년분 금액 70,000원(가산료 포함) 2000. 11. 2. 납입”으로 기재하여 마치 이 건 의장권이 존속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 건 의장등록원부의 이러한 기재는 위 이재륜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증증서원부부실기재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망당한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허위로 기재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인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의 위 기재를 말소함과 동시에 이 건 등록원부의 권리란에 이 건 의장권이 소멸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등록료 납입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등록료 납입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의 일종인 공증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1) 청구취지 1 및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등록료 납부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등록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취지 2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등록료납입사실을 기재한 것은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기재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위 ○○는 이 건 의장권에 대한 제5년분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송산우체국의 2000. 10. 19.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봉투에 제5년분 등록료 및 가산료에 상당하는 금칠만원정의 통상환증서를 동봉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는데, 통상환증서의 발행일자가 불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은 있으나, 봉투의 통신일부인에서 표시된 날이 제5년분의 등록료 추가납부기간만료일인 2000. 10. 19.이 분명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의장권의 권리자인 위 ○○가 적법하게 연차등록료를 납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건 의장등록원부 등록료란에 기재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가 우체국 직원과 공모하여 통신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이 형식적인 심사권만 부여되어 있는 현 등록공무원의 업무범위로 볼 때 이는 적법한 행정처리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의장법 제31조, 제33조 의장등록령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장등록번호 제○○호로 의장등록한 위 ○○가 2000. 10. 19.자 소인이 찍힌 봉투에 2000. 10. 19.자 통신일부인이 찍힌 (제5)년차 등록료납부서와 발행일자가 2000. 10.이라고만 찍힌 금칠만원정의 통상환증서(원부번호 ○○)를 동봉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2000. 11. 2. 수령한 이후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제05-05년 금액 70,000원(가산료 포함) 2000. 11. 2. 납입”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고,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의장법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권자는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는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되, 6월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의장권은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장권자가 소정의 납부기간 또는 그 납부기간의 경과 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그 의장권은 당연히 계속 존속하게 되고, 역으로 납부기간의 경과 후 6월 이내에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의장권은 납부기간의 경과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의장등록원부에 등록료 납부 사실을 기재하거나 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의장권의 소멸을 기재하는지의 여부는 의장권의 존속이나 소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의장권의 존속 유무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기재의 말소 또는 등록료 미납부로 인한 의장권 소멸사실의 기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의장등록원부의 등록료란에 등록료 납부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권리자가 등록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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