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33 의장등록출원서의서지사항보정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07-2 ○○빌딩 559호 대리인 변리사 박○○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장등록출원 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납 받기 위하여 2001. 4.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6. 출원서의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이 없어 이미 수리되었고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지사항보정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지사항보정서를 의장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반려한다고 하였으나 이 규정은 출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지사항보정서를 반려한 것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나. 청구인이 첨부서류(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과납수수료를 보정한다고 명기하여 제출한 서지사항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의장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보정대상(의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보정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보정 및 이의 근거서류인 첨부서류의 제출도 보정대상임)이므로 피청구인이 출원서의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이 없어 이미 수리되었고 또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지사항보정서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다. 의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출원인도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등을 보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의장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장법 제18조에 반한다. 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출원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서지사항보정을 통하여 추가납부하는 보정대상이 되고, 출원서에 표기를 잘못하거나 장애인면제제도의 불인지로 출원당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어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출원번호 ○○호로 의장등록출원 시 출원인이 개인이라는 이유로 수수료(기본출원료)의 70%를 감면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출원번호 ○○호로 출원한 의장등록출원은 청구인이 신청한대로 접수ㆍ처리되어 현재 권리를 등록 받기 위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항변) 의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대상은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하는 것으로서 의장등록출원서 자체에 관한 보정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의장등록출원서 자체에 관한 보정사항이 아닌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증빙서류는 의장법 제18조에 의한 보정대상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수수료 면제사유와 관련 증빙서류를 최초 출원 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의장법 제18조, 제35조, 제36조 의장법시행규칙 제3조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ㆍ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장 무심사등록 출원서, 서지사항 보정서, 반려통지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특허료ㆍ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반려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4. 17. 출원번호 제○○호로 의장등록출원(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장케이스 내지)을 하였는데 출원 시 수수료 감면사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출원인이 개인이라는 감면사유만을 기재하고 의장등록을 출원하여 수수료의 70%만을 감면 받아 총 5만7,000원의 기본출원료 중 1만7,100원만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19.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본출원료 면제를 신청하는 취지의 서지사항보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26. “출원서 서지사항에 대한 보정사항이 없어 이미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불수리처리 합니다”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서지사항보정서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4. 20.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5. 31. 청구인이 “출원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반환건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반환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4. 19.에는 수수료 감면사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원번호 제○○호로 의장등록출원(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상장케이스 표지)을 하여 수수료 전액을 면제받았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한 의장등록출원은 신청한대로 접수ㆍ처리되어 현재 권리를 등록 받기 위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의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의 보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서지사항보정신청의 내용이 적법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서지사항보정신청을 하여 거부 처분을 받은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의장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ㆍ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의장등록출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거나 그 흠결ㆍ미비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비록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수료는 의장등록출원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공적역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어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의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 보정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서지사항보정서를 불수리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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