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장암주공7단지분양전환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8 의정부장암주공7단지분양전환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양 ○○ 경기도 ○○시 ○○동 17-32 장암주공7단지 701-2005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들이 2003.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의정부장암 7단지에 5년 공공임대주택 749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1996. 5. 2. 입주자를 모집하여 1998. 9. 19.부터 입주 및 임대를 개시하였고, 2003. 10. 31.자로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7단지의 입주자들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7단지분양전환(이하 "이 건 분양전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은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고, 그 감정평가 또한 짧은 기간 내에 일부의 가구만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건 분양전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확정하였으며, 분양전환을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아파트의 하자문제와 외부 도장공사 등의 제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분양전환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 것이고, 감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협조를 받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건 분양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분양전환가격, 융자조건, 분양자격, 분양기간 등을 문서로 안내하였고, 기타 임차인의 개별문의 및 서류민원에도 답변하였으며, 외부 도장공사 및 단지내 공용부분의 하자는 현재 주민대표와 협의 중이거나 보수 중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임대주택법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의정부장암 7단지에 5년 공공임대주택 749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1996. 5. 2. 입주자를 모집하여 1998. 9. 19.부터 입주 및 임대를 개시하였고, 2003. 10. 31.자로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의정부장암주공7단지의 입주자들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의정부장암주공7단지분양전환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건 "분양전환"은 피청구인이 사인과의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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