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읍 ○○리 2699 - 17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입은 "추간판탈출증(L4-5)"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2. 23.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3.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5. 21.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블록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중등도의 요추부 운동제한이 잔존하여 향후 군복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병전역을 하였던 바, 전역 후 직장을 다니지 못하였고 정신적인 장애 및 보행장애와 허리통증 등으로 노동력을 거의 상실한 중증도 장애인인 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상이처 부위가 더욱 악화될 뿐이고 호전되지 아니하는 점, 현 척추부 상태는 타인이 시진으로 보는 정도의 상태보다도 더 중증인 상태로서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내지 7급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점, 군복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소득종사가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집은 물론이고 전답 1평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7. 4. 28. 블록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제○○후송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L4-5)"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1977. 9. 22. 다시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8. 2.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5.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입은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상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04. 2. 23.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이나 신경증상이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4. 3. 1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5. 21.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우측 하지통, 저건강을 호소하나 신경증상이 미약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종전과 같이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4. 6.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4. 2. 23.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이나 신경증상이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5. 21.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우측 하지통, 저건강을 호소하나 신경증상이 미약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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