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309 이사장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12블럭 ○○마을 ○○아파트 110동 701호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8.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학교법인○○회(이하 “동법인”이라 한다)는 1998. 4. 10. 청구인을 동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임원해임ㆍ취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동법인은 1998. 5. 26. 위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7. 21. 동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동법인은 1998. 4. 10. 청구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임원해임ㆍ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1998. 5. 12. 위 신청을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5. 20. 청구인과 면담을 하면서 위 임원해임ㆍ취임 승인신청을 철회하면 청구인이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인은 1998. 5. 26. 위 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8. 7. 18. 일방적으로 동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한 채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1998. 7. 21. 동법인이 한 임원취임ㆍ해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따라서, 위 임원취임ㆍ해임 승인신청의 철회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약속에 따라 행하여졌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약속을 위배한 이상 동철회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임원해임ㆍ취임 승인신청 반려처분도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동법인이 임원취임ㆍ해임 승인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원해임및취임승인신청공문(학교법원○○회, 1998. 4. 10.), 임원해임및취임승인신청철회공문(학교법인○○회, 1998. 5. 26.), 학교법인○○회임원취임승인취소및임시이사선임공문(교육부장관, 1998. 7. 18.), 임원해임및취임승인신청서류반려공문(교육부장관, 1998. 7. 21.), 임원해임승인신청(학교법인○○회, 1998. 8. 3.), 임원해임및임시이사선임공문(교육부장관, 1998. 8. 3.)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동법인은 1998. 4.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였고, 청구외 강◇◇ 및 서◇◇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외 안◇◇을 이사에서 해임하여 피청구인에게 임원해임ㆍ취임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동법인은 1998. 5. 26. 동법인이 한 임원해임ㆍ취임 승인신청을 철회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7. 21. 동법인이 제출한 임원해임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7. 18. 동법인의 이사로 있는 청구외 박◇◇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청구외 변◇◇등 5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동법인은 1998.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강▽▽등 4인의 기존이사에 대한 해임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8. 3. 동법인의 임원해임신청을 승인하고,청구외 이▽▽등 4인의 임시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임원선임에 동의하여 그 의결의 법률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이고 이는 학교법인이사회의 임원취임승인신청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법인이 임원해임ㆍ승인신청을 철회하여 피청구인이 승인을 하여야 할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8. 7. 21. 행한 임원해임ㆍ승인신청 반려행위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다시 반환하여 주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반려행위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임원취임ㆍ해임 승인신청의 철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동법인의 철회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철회는 동법인의 판단하에 행하여진 의사표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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