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08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이사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위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고,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이사회 회의록 기재의 하자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가 3명(배○○, 이○○, 김○○)으로 정관 상 이사정수의 1/4을 충족하게 되어 이사 박○○, 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배○○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청구인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법인은 1954. 2. 20. 외국인 선교사 반○○에 의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되어 지금까지 산하에 ◇◇중학교,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정보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고, 참가인은 2005. 10. 24. 청구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 1. 28.부터 2009. 10. 23.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종전 이사이며,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감독관청이다. 나. 청구인은 2009. 12. 3. 개최된 307회 이사회에서 신임이사로 박○○, 이○○을 선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9. 12. 18. 피청구인에게 위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 법인의 이사 정수 12명 중 1/4을 개방이사로 충원하여야 하는데 현 개방이사 정수가 이에 미달하니 우선 개방이사 정수를 충족시킨 후 정이사 선임신청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위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 15. 개최된 308회 이사회에서 개방이사로 종전 개방이사였던 배○○을 계속 연임시키기로 결의함에 따라 2010. 1. 18. 다시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사 박○○, 이○○, 개방이사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11. 청구인에게, 배○○ 이사 선임 의결을 한 2010. 1. 15. 이사회 당시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 및 시간에 이사정수 12명 중 5명만이 참석하여 의사(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신청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는 2010. 1. 15. 11시에 학교법인 사무국(◇◇고등학교)에서 7명이 참석하여 개의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배○○ 개방이사 취임승인 신청은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박○○, 이○○ 이사 취임승인 신청 역시 개방이사 정수가 충족된 후에야 승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원취임승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0. 1. 15. 개최된 308회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개최 경위 (1)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은 2010. 1. 7. 재적이사 8명(이□□, 이○○, 배○○, 이◇◇, 천○○, 변○○, 김○○, 양○○)에게 이사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사들 중 이□□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 불참의사를 유선을 통해 통보하였으며 결의권을 이○○ 이사에게 위임하였다. (2)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일 용상교회 목사인 이사 배○○과 같은 교회 장로인 이사 양○○은 장례식 하관예배 집례 및 참석으로 이사회 참석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미리 알려주어 위 이사회에 참석한 나머지 이사들(이◇◇, 변○○, 천○○, 김○○, 이○○)은 회의장소인 법인 사무국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이하 ‘◇◇노회’라고 한다)는 청구인 법인의 설립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법인의 이사 선임시에는 피청구인에게 취임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노회의 인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노회규칙을 만들고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청구인 법인의 경영을 방해하는 등 학교법인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청구인과 대립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일 오전부터 ◇◇노회측 사람들{◇◇노회 임원, ◇◇노회가 청구인 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구성한 ◇◇학원 전권위원회(이하 ‘전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노조교사}이 이사들의 회의참석을 막기 위해 배○○, 이◇◇ 이사를 감금하려 하였고, 또한 노회측 사람들 수십명이 회의장소인 법인 사무국을 포위하여 사무국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며 온갖 협박을 다하여 회의장 문밖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4) 이에 청구인 측에서 112에 신고를 해 경찰들이 회의장소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였고, 방해자들에 의해 정상적인 이사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참석이사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배○○, 양○○ 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장소를 변경한다고 알려주고 경찰이 회의 방해자들을 단속하는 사이 변경된 이사회 장소인 안동시 ○○동 소재 ◇◇산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이동장소에서 7인의 이사(배○○, 양○○, 변○○, 천○○, 김○○, 이○○, 이◇◇)와 감사 전◇◇이 참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노회가 주동한 방해행위에 의해 당초 이사회 개최예정 장소였던 법인 사무국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까닭에 미리 이사회 불참의사를 통보하였던 이□□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7인이 회의장소 이동에 합의하고 변경된 회의장소에서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이사회에 참석했던 여직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으로 법인사무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왔던 까닭에 착오로 회의장소를 법인사무국으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이고, 피청구인도 청구인 법인을 방문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노회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결국, 비록 소지통지서에 명시된 장소,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회의록에 회의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잘못은 있으나 당시 재적이사들에게 이사회소집통지를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개최장소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뒤 변경된 장소에서 7인의 이사가 모여 회의를 진행하여 배○○을 개방이사로 계속 연임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정이사 박○○, 이○○ 취임승인 반려사유의 부당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12. 3. 개최된 307회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박○○, 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이사정수 1/4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으나 「사립학교법」 규정 어디에도 이사정수 중 개방이사 정수가 우선 충족되어야 정이사선임을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종전 정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이사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후임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방이사 정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정이사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청구인 법인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사정수 12명 중 5인만이 당초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출석을 하여 의사정족수가 부족하게 되자 장소를 옮기고 2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에 이사회를 재개최한 사실이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는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7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이사 취임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의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규정이므로 개방이사 정수의 부족을 이유로 정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을 반려한 조치 역시 적법하다. 4. 참가인 주장 가. 청구인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학교법인인데 아무리 학교법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사장 변○○은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1) 이 사건 이사회가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서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보면 위 이사회는 5인의 이사만이 참석하였을 뿐이어서 개회정족수 미달이 될 수밖에 없고, 한편, 처음부터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되었거나 또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그와는 다른 장소에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는 청구인 법인의 정관 제30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이하 ‘임시이사회’라고 한다)로서의 개최요건을 충족한 때 한하여 유효한 이사회가 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재적이사가 8명이라고 본다면 재적이사 8인 전원이 변경된 일시, 장소에 참석해야만 임시 이사회로서의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나 변경된 장소에서의 이사회 당시 이□□ 이사가 불참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유가 어찌 되었든 변경된 일시, 장소에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지 못한 이상 불참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 사건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여진 임시이사회 개최요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2)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인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사회 이전에 이□□, 이◇◇, 배○○, 천○○ 4인의 이사는 이미 사임하고 변○○, 김○○, 이○○, 양○○ 4인의 이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재적이사는 4인에 불과하여 재적이사들만으로는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구 이사들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후임이사가 아직 선임되지 아니한 구 이사들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발송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구 이사들(김※※, 권□□, 안□□, 배○○)에게는 이사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이사장 직무대행자 이◇◇의 명의로 발송되었으나 이◇◇은 소집통지서 발송 이전인 2009년 12월 초순경 이미 사임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로써 이◇◇은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사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로서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설령 이◇◇이 구 이사로서 긴급처리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사임을 한 이◇◇이 이사로서의 권리 외에 이사장직무대행으로서의 권리까지 계속 유지한다거나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배○○, 양○○ 이사는 교회 내 장례식 하관예배 집례 및 참석으로 이사회 참석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미리 알려주고 이사회 개회 시각을 지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배○○과 양○○이 불참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이사회 개회정속수가 미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참석이사들은 이미 11:00경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배○○과 양○○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은 어차피 점심시간에 해당되므로 이사회 장소 이전도 이미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마치 ◇◇노회가 이 사건 이사회의 회의진행을 방해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5) 당초 통보된 장소에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임시이사회 개최 요건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조건 이사회 개최장소 변경이 부득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소집통보 된 장소에서의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였다거나 부득이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청구인은 ◇◇노회측 사람들이 이◇◇, 배○○ 이사를 감금하고 회유, 협박한 것처럼 주장하나, ◇◇노회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 법인의 이사들은 그 전원이 ◇◇노회 산하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어서 ◇◇노회 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 ◇◇노회 규칙과 ◇◇노회 결의사항에 위반하는 결의가 되니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설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또한 ◇◇노회 사람들이 법인 사무국을 포위하여 사무국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치며 온갖 협박을 가하여 회의장 문밖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실이 없고 이사들과 대화하기 위해 회의실 문을 노크하며 두드린 사실밖에 없으며, 오히려 당시 청구인 법인의 일부 교사들이 이사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노회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으며 캠코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이끌었고, 당시 법인 사무국 안에서 회의를 하던 이사들이 문을 열고 회의실 밖으로 나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것을 보면서도 문밖에서 기다리던 ◇◇노회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사들이 옮겨가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찰을 부를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5. 관계법령 구 사립학교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내지 18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 6.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참가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정관, 이사회 회의록, 임원취임승인신청서, 임원취임승인신청서 반려공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실확인서, 매출전표, ◇◇노회 규칙개정안, 전권위원회 발송문, 사임서, ◇◇노회 민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법인은 외국인 선교사 반○○에 의해 1954. 2. 20. 설립되었는데, 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에는 임원취임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이사와 감사는 ◇◇노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중에서 이사회가 결정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63. 6. 26. 「사립학교법」 제정으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시함에 따라 임원 선임방법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정관을 개정한 이후에도 청구인 법인은 관례적으로 ◇◇노회에 학교현황 및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왔는데, 최근 ◇◇노회에서 청구인이 이사선임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 법인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고, ◇◇노회는 2009. 10. 9. 제166회 노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법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권위원회(위원장 박□□)를 구성하기로 하고, 또한 노회규칙을 개정하여 제24조의2에서 “산하기관이 본회 회원과 본회 소속 교회의 항존직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승인(또는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소속 교회의 당회와 본회로부터 각각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다. 청구인 법인의 2009. 10. 24.자 303회 이사회(참석이사 이□□, 이○○, 배○○, 천○○, 변○○, 배○○, 김○○, 이◇◇ 8인)에서 ① 2009. 11. 21.로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이사 배○○의 후임으로 배○○을 연임하기로 하고, ② ◇◇노회 및 전권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요청(이사인준 청원 불허 및 이사선임 자제 통보)은 수용할 수 없으며, ③ 청구인 법인과 ◇◇노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모든 이사는 노회를 존중하되 ◇◇노회의 부당한 요구사항의 부적절함을 노회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 11. 5. 피청구인에게 개방이사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2. 청구인에게 ◇◇노회로부터 배○○ 이사 선임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정관 제20조의3제2항에 “개방이사 추천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음에도 ◇◇여자중학교를 제외한 ◇◇학원 내 나머지 3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장을 개방이사 추천위원으로 당연인정 하였으나 이는 정관에 위반되므로 배○○ 이사 임원취임승인 신청건은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법인의 2009. 12. 3.자 307회 이사회(참석이사 이○○, 배○○, 변○○, 천○○, 김○○, 이◇◇, 양○○ 7인)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① 사임서를 제출한 이□□ 이사장의 사임서는 반려하기로 하고, ② 사임서를 제출한 권□□ 이사의 후임으로 박○○을, 김※※ 이사의 후임으로 이○○을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청구인이 2009. 12. 18. 피청구인에게 이사 박○○, 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8. 청구인에게 “이사정수 1/4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14조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한 후 재신청하라며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제308회 이사회개최통지서, 우편영수증에 의하면, 이사장 직무대행 이◇◇은 2010. 1. 7. 이사 이□□, 배○○, 천○○, 양○○, 이◇◇, 김○○, 변○○, 이○○ 8명, 감사 전◇◇, 정◇◇ 2명에게 이 사건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였는데, 일시는 “2010. 1. 15.(금) 11:00”, 장소는 “법인 사무국”, 안건은 “① 임원 사임서 처리 및 보선의 건, ② 임원 개선의 건, ③ 개방이사 선임의 건, ④ 사무국장 선임의 건, ⑤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의 건, ⑥ 교장자격 연수대상자 선정의 건, ⑦ 기타의 건”이다. 바. 청구인 법인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2010. 1. 15. 10:00경 개방이사로 배○○, 권○○을 이사회에 복수추천하기로 결의하였다. 사.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회의록 말미에 이사 변○○, 배○○, 양○○, 김○○, 이○○, 천○○, 이◇◇의 자필서명이 있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일시 : 2010. 1. 15.(금) 11:00 2. 회의장소 : 법인 사무국 3. 참석이사 : 이◇◇, 변○○, 배○○, 천○○, 김○○, 이○○, 양○○ 불참이사 : 이□□ 참석감사 : 전◇◇ 4. 상정의안 : 1) 제1호의 안 : 임원 사임서 처리 및 보선의 건 2) 제2호의 안 : 임원 개선의 건 3) 제3호의 안 : 개방이사 선임의 건 4) 제4호의 안 : 법인 사무국장 선임의 건 5) 제5호의 안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의 건 6) 제6호의 안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의 건 7) 제7호의 안 : 기타의 건 5, 6. 7, 8. 각 생략 9. 안건처리 제1호 안 : 임원 사임서 처리 및 보선의 건 이□□ 이사장의 사임서는 반려하였으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기에 사임서를 받기로 하고, 후임 이사장으로 변○○ 이사를 선임하기로 함 제2호 안 : 개방이사 선임의 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배○○과 권○○ 중 배○○을 개방이사로 선임(연임)하기로 결의함 제3호∼제7호 생략 10. 폐회 폐회일시는 14:10 아. 청구인이 이사회 회의록 사본, 취임승낙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2010. 1. 18.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사 박○○, 이○○ 및 개방이사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검토하던 중 ◇◇노회로부터 배○○ 개방이사 선임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확인한 결과 배○○ 이사 선임의결을 한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 및 시간에 이사정수 12명 중 이사 5명만이 참석하여 의사(개회)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신청시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는 2010. 1. 15. 11:00에 학교법인 사무국(◇◇고등학교)에서 이사 7명이 참석하여 개의한 것처럼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하자가 있어 배○○ 개방이사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반려하고, 박○○, 이○○ 이사 임원취임승인 신청건은 개방이사 정수가 충족된 후 승인할 수 있는데 현재 개방이사 정수가 부족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2010. 1. 15. 11:47경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회의 중에 ◇◇노회와 전교조에서 40여명 정도가 와서 소란을 피우고 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1:50경 송하지구대장 등 경찰 수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지계도(귀가조치)를 하고 같은 날 12:31경 종결처리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경상북도 안동시 ○○동에 있는 ◇◇산장 경영자 김□□이 2010. 2. 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0. 1. 15. 11:20경 청구인 법인 여직원으로부터 학원 이사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는 예약전화를 받고 회의할 장소와 식사준비를 하였고, 같은 날 12:20경 청구인 법인에서 여자 1명, 남자 8명이 오기에 예약된 방으로 안내하였으며, 위 사람들은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학교 카드로 식사대금 16만원을 결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카. 청구인 법인 감사 전◇◇이 2010. 4. 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노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소집통지서를 받은 이사(배○○, 천○○, 양○○, 이◇◇, 김○○, 변○○, 이○○, 이□□) 및 감사(전◇◇, 정◇◇)에게 각각의 방해행위를 하였고(이□□은 이사회 개최 전에 불참의사를 통보하였음),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 법인사무국에 청구인 법인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투쟁을 주도하는 자들(◇◇노회 임원, 전권위원, 노조교사)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약 40여명이 법인 사무국을 포위하여 사무국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지르며 온갖 협박을 다하며 회의장 문밖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이 사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를 함으로써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이◇◇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인 사무국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시 참석한 이사들(변○○, 천○○, 김○○, 이○○)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회의장소를 안동시 ○○동에 있는 ◇◇산장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미도착한 배○○, 양○○ 이사에게 이사회 회의장소를 불가피하게 변경한다고 알려주고는 경찰이 소란을 제거하는 동안 이들의 포위를 뚫고 변경된 이사회 회의장소인 ◇◇ 산장으로 옮겨 이사정수 12명 중 7명(배○○, 양○○, 변○○, 김○○, 천○○, 이○○, 이◇◇)과 감사 전◇◇이 모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이사회를 개회하고 통지된 안건 모두를 결의하였다고 되어 있다. 타. ◇◇고등학교 직원 여○○가 2010. 2. 1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여○○는 법인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법인사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개최장소를 “법인 사무국”으로 기록한 것은 통상적으로 통지된 회의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왔던 것과 같이 주의 깊지 못한 생각으로 금번 이사회 회의장소를 이동장소로 기록하지 못하는 업무실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파. 이□□이 2010. 1. 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후 불참할 것을 사전에 유선으로 통보한바 있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하. 각 사임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 배○○은 2010. 2. 4, 이사 이◇◇은 2010. 2. 8, 이사 천○○은 2010. 2. 12, 이사 이○○는 2010. 3. 3. 청구인 법인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배○○이 2010. 2. 4.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노회의 제166회 임시노회에서 본인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통과되어 2010. 1. 3. 이사를 사임하기로 당회의 허락을 받고 같은 달 5일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사회 성원이 되지 않고 본인의 사임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본인 교회 안수집사 가정의 장례식 관계로 발인 하관 예배를 주관한 이후 오후에 이사회가 열리는 식당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및 정관 (1) 구 「사립학교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1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이사회는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며,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하도록 되어 있다. (3) 학교법인 ◇◇학원의 정관 제18조, 제18조의2에 의하면, 이 법인에 이사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과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을 두고,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하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돈독한 신앙인으로 항존 직분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제1항에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28조에서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하고,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0조에서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1) 피청구인과 참가인(이하 ‘피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 이사회에서 배○○을 개방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 등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집통지절차 위반 여부 (가) 먼저 피청구인 등은 이 사건 이사회 이전에 이□□, 이◇◇, 배○○, 천○○ 4인의 이사는 이미 사임하고 변○○, 김○○, 이○○, 양○○ 4인의 이사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구 이사들 전원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구 이사들(김※※, 권□□, 안□□, 배○○)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미 사임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이◇◇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이므로 소집절차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인의 이사정수는 12명인데 이 사건 이사회 전에 김※※, 권□□, 안□□, 배○○은 이미 사임하였다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사 이□□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미 307회 이사회 개최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사장 권한도 이◇◇에게 위임하였으며(307회 이사회에서 이□□이 이◇◇에게 이사장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이◇◇을 직무대행으로 함에 있어 다른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위원회에서 이◇◇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로 이사회에 참여하였거나 위 사임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법인의 이사가 자진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임기 전의 해임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의 이사 사임서를 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에 의해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이□□이 청구인 법인에 유효하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결국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정수 12명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을 포함한 5인의 이사(김※※, 권□□, 안□□, 배○○, 이□□)는 이미 이 사건 이사회 전에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배○○, 이◇◇, 천○○이 이 사건 이사회 전에 이미 사임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우선 이사 배○○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배○○이 작성한 2010. 2. 4.자 경위서에 의하면, 2010. 1. 5. 사임서를 청구인 측에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사회 정수가 되지 않고 본인의 사임서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임서를 제시하였다가 즉각적인 철회권유를 받고 사임서 제출을 미룬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경위서의 기재만으로 배○○이 이 사건 이사회 전에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이사회 전에 작성된 배○○의 사임서는 확인되지 않고, 다만 사임서 작성일이 2010. 2. 4.로 된 사임서만 확인이 될 뿐이며, 더욱이 배○○은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이◇◇, 천○○의 경우 참가인 등의 주장 외에 위 이사들이 이 사건 이사회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다만, 이 사건 이사회 이후 이◇◇이 2010. 2. 8, 천○○이 2010. 2. 12. 각 작성한 사임서가 있을 뿐이다), 결국, 배○○, 이◇◇, 천○○은 이 사건 이사회 개최 당시 여전히 이사로서 유효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 변○○, 김○○, 양○○ 4인이 이사로서 재임하고 있었음에 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청구인 법인의 이사정수 12명 중 7명의 이사(이◇◇, 배○○, 천○○, 변○○, 김○○, 이○○, 양○○)가 이사로서 재임하고 있어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되어 있는 청구인 법인 정관에 의할 때 이사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구 이사들에게까지 이사회 소집통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이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사로서 유효하게 재임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이 한 소집통지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집장소 변경의 하자 여부 (가) 피청구인 등은 소집통지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임시이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당해 이사회에 이□□이 불참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임시이사회의 개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장 직무대행 이◇◇은 이 사건 이사회 개최를 위해 2010. 1. 7. 이□□과 재적이사 배○○, 천○○, 양○○, 이◇◇, 김○○, 변○○, 이○○ 8명 및 감사 전◇◇, 정◇◇ 2명에게 우편으로 이 사건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한 사실, 이사 선임시 인준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를 빚고 있던 ◇◇노회측 사람들 다수가 이사회 개최 당일인 2010. 1. 15. 개최장소인 법인 사무국에 나왔고, 청구인 측에서 경찰에 출동요청을 하여 경찰이 나와 현장을 정리한 사실(청구인 법인과 ◇◇노회 간에 법인 경영권과 관련하여 충돌이 있다는 사정 자체에 대해서는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장소인 법인 사무국에 모여 있던 이사 이○○, 천○○, 이◇◇, 변○○, 김○○은 ◇◇노회측에서 이사회 개최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배○○, 양○○에게 연락하여 이사회 개최장소가 ‘◇◇산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재적이사 7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산장’에서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이□□은 이미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에도 불참할 뜻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에 당초 이사회 개최장소에 출석한 이사들과 이사회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나머지 이사들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개최장소를 변경하여 변경된 장소에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이상, 당시 이사회 개최장소 변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최장소를 변경하였다거나 이□□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초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을 뿐 사전에 통지한 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이 의결을 하였으므로, 회의장소 및 시각이 변경됨으로 인해 이 사건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설령, 변경된 장소와 시각에서 개최된 이 사건 이사회가 임시이사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장소변경에 동의하고, 변경된 장소에 이사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임시이사회로서의 요건을 결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이□□이 이 사건 이사회 당시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출석통지를 받고도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낸 이상 이□□이 변경된 장소에 불참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4) 회의록 기재의 하자와 이사회결의의 효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변경된 장소에서 재적이사 전원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유효하게 개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 중 회의장소 및 시각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변경된 이사회 장소에서 유효하게 이사회가 개최되어 배○○을 개방이사로 연임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한 것이지 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법인 사무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 장소 기재가 잘못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고 일응 위 자료에 기초하여 임원취임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배○○ 이사 선임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노회의 민원을 접수하여 이에 대해 조사와 확인까지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실제 변경된 장소에서 이사 7명이 모여 이사회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의 일시, 장소 기재는 일부 흠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변경된 장소에서 진행된 이사회 결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이 제출되었다는 하자만을 들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선임결의 된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는 관련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되었고, 변경된 장소에서 유효하게 상정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이사회 회의록의 기재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이사회에서 유효하게 선임된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 변○○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나, 「사립학교법」 및 청구인 법인의 정관에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 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청구인 법인의 이름으로 유효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참가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 피청구인 등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위 이사회의 결의는 유효하고, 유효하게 선임된 배○○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이사회 회의록 기재의 하자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배○○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고 배○○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로써 청구인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가 3명(배○○, 이○○, 김○○)으로 정관 상 이사정수의 1/4을 충족하게 되어 이사 박○○, 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배○○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청구인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배○○, 박○○, 이○○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서명 또는 간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 경안학원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하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항존 직분자이어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사를 추천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3(협의체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 경안학원 산하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전체인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법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명,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4명으로 각 학교별 추천위원 수는 다음과 같다. 1. 경안중학교 : 1명 2. 경안여자중학교 : 1명 3. 경안고등학교 : 1명 4.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 : 1명 ③ 삭제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정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사 소위원회, 재정 소위원회, 발전 및 건축 소위원회, 교직원 징계위원회,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정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참조 판례 ○ 부산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나369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2) 소집장소를 변경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 살피건대, 원고와 이◁◁는 2004. 12. 21. 이사건 이사회의 개최장소인 ‘부산칠성횟집’으로 가던 도중에 제234차 이사회에서 휴직처분을 당한 ◁◁◁가 이 사건 이사회의 개최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나머지 이사들인 정◁◁, 김◁◁, 강◁◁에게 연락하여 이사회 개최장소가 ‘울산횟집’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을 제외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울산횟집’에서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22호증의 2, 3, 을3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개최 장소 근처까지 출석한 이사들 전원의 동의로 개최장소를 변경하여 변경된 장소에서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외국에 체류 중인 이◁◁을 제외한 재적이사 전원인 원고, 이◁◁, 정◁◁, 김◁◁, 강◁◁가 출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를 개최한 이상, 개최장소를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이◁◁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이사 정▣ 9인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고, 이사 신♡외 5가 2000. 12. 26. 작성일자가 같은 달 31.로 기재된 ○○학교법인에 제출하였으나, 사임의사를 철회하여 2000. 12. 29. 사임원을 반환받았고, 이사 신♡외 2가 2000. 12. 26. 제465회 이사회 종료 후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여 2000. 12. 30. 사임원을 반환받았으며, 제466회 이사회에는 신♡외 5, 신♡외 2를 포함하여 피신△인, 신♡외 3, 4, 신△인의 6인의 이사가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외 5는 사임원 작성일 도래 이전에 한 사임의사 철회로써, 신♡외 2는 즉각적이지 아니한 사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각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학교법인의 이사 정▣ 9인의 과반수인 6인의 이사가 출석한 제466회 이사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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