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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97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7의 1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12. 12.자로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 7명중 4명이 사망 또는 임기만료로 인하여 결원이 되자,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1996. 12. 31. ○○학원에 1997. 1. 20.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계고하였으나, ○○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1997. 2. 14. 청구인과 청구외 손○○, 탁○○ 등 3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7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원 이사중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학원 사무국장에 재직중인 청구외 조☆☆(학교설립자 망인 청구외 조○○의 장남), ○○학원의 이사 청구외 조◇◇(학교설립자 망인 청구외 조○○의 3남)등이 친인척 다수를 이사로 임명하려고 무리한 이사회 진행을 하는등 학교설립자의 친족으로서의 영향력을 내세움에 따라 어쩔수 없이 결원이사의 후임자 선임이 무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조☆☆등의 행동에 대한 청구인의 반대행위는 이사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행위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는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학원은 1993년도 대학입시부정 사건으로 당시 총장이었던 청구외 조□□(학교설립자 망인 청구외 조○○의 차남)이 미국으로 도피하게 되면서 설립자 유가족간의 불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그 불화는 ○○학원 운영주도권 다툼으로 연계되어 임기만료되는 이사들의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피청구인의 중재ㆍ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원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96. 12. 12.자로 이사정수 7명중 4명의 결원이 생겨 ○○학원 이사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탁○○ 등 3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각계의 존경받는 저명인사들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게 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으로나 실체상으로나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운영정상화시정계고서,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선임 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임원해임승인 및 결원임원보충 계고서, 임원보충촉구 및 법인운영정상화 계고서, 이사회소집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의 이사겸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그 임기가 1995. 3. 16.부터 총장재임시까지인 사실, 1995. 3. 19. 청구외 안○○이사가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자 1995. 5. 19, 1995. 8. 3, 1995. 12. 9, 1996. 3. 25.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절차상의 적법성문제, 의견의 불일치등으로 인하여 결원이사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채 폐회된 사실, 1996. 3. 26. 청구외 장석화이사와 양호민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실, 1996. 5. 21, 1996. 6. 18, 1996. 7. 4, 1996. 12. 10.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원이사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사실, 1996. 12. 11. 청구외 조◇◇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2. 31. ○○학원에 1997. 1. 20.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계고하였으나, ○○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1997. 2. 14. 청구인과 청구외 손○○, 탁○○ 등 3인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청구외 손□□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원 이사정수 7명중 4명이 결원되었고, 각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학원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후임자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학원의 이사인 청구인과 학교설립자의 친인척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원이사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학원의 이사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등 ○○학원의 운영이 원할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이유에는 위 학교설립자 친인척의 책임이외에 청구인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임원간의 분쟁등으로 인하여 ○○학원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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