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8 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차○○) 대구광역시 ○○구 ○○동 168-6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4. 7.부터 2003. 4. 1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03. 7. 1.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이 2003. 8. 5. 1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18.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결정 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2003. 9. 29. 2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3. 10. 18. 또다시 이의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결정 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2003. 11. 7. 피청구인의 위 각하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1.17. 대구 ○○구 ○○동 168-6을 주사무소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예술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청구인은 2003. 4. 7.부터 같은 달 19.까지 청구인 및 위 ○○예술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동 종합감사 결과에 근거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여 2003. 8. 5. 및 2003. 9. 29. 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더니 피청구인은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제1항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2003. 8. 18. 및 2003. 10. 21. 각각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당시 피청구인은 2003. 7. 1. 1차로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교비회계에서 불법지출한 시설공사비 70억 7,450만원 중 청구외 차○○에게 지출된 5억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4억 8,45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위 법인의 사무국장인 청구외 류○○과 ○○예술대학교의 사무과장인 청구외 차△△은 위 차○○에게 지출된 5억 9,000만원에 대하여 각각 2분의 1씩 변상하되, 2003. 8. 30.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며, 그 후 피청구인은 2003. 7. 15. 2차로 같은 해 8. 30.까지 학교법인 임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는 등의 시정요구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1차 시정요구를 그 날 송달받았으나 그 시정요구서 어디에도 이의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03. 7. 30.자로 작성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참하여 2003. 8. 5. 피청구인 산하 기획감사팀을 직접 방문하였더니 위 기획감사팀에서는 그때서야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제1항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간 1월이 경과되었다면서 2003. 7. 30.자로 된 작성일지를 2003. 8. 5.자로 수정하라고 하여 이를 수정하려고 하던 중 위 기획감사팀 공무원이 전화로 가지고 온 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가라고 하여 그대로 위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라.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2003. 8. 7.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제반조치 연기요청을 하고 2003. 8. 21. 피청구인 소속 기획감사팀에 보완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담당자가 을지훈련참가 후 퇴근하였다고 하여 가지고간 보완서류를 맡겨두고 왔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그 전인 2003. 8. 18.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은 처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각하 통지를 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2003. 8. 22.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3. 8. 27.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연장신청을 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하결정에 대한 효력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더니 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피청구인의 2003. 8. 18.자 각하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9. 15. 효력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여 청구인은 2003. 8. 26. 본안소송은 취하하였다. 바.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9. 교육부 기획감사팀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하면서 이 건 종합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검토 요청을 또다시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2003. 10. 21. 위 1차 각하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사.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제1항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3. 7. 1.자 시정요구서 어디에도 위 행정감사규정을 적시하여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알 수가 없어서 2003. 8. 5.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2003. 7. 1.자 시정요구서를 송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같은 해 8. 5. 및 같은 해 .9. 29. 제출한 각 이의신청을 같은 해 8. 18. 및 10. 21. 각하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요구의 전제가 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흠 있는 행정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18.자 및 2003. 10. 21.자로 한 위법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를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에 의하면 피감사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조치 요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월의 이의신청기간은 행정감사결과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학교운영의 정상화 도모와 피감사기관 등에 대한 소명기회 제공을 감안한 기간으로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종합감사를 실시('03. 4. 7.~ 4. 19.)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2003. 7. 1. 조치요구를 하여 동 조치요구를 청구인 소속 ○○예술대학교 사무과장 차△△이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1월 이내인 2003. 8. 1.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03. 8. 5.에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18.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기간도과로 각하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9. 종합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검토 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1차 각하결정과 같은 이유로 2003. 10. 18.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9. 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위 각하결정의 취소 또는 ○○예술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재검토 지시요청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23. 각하결정을 철회하여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7. 1.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할 당시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보가 없었으므로 이의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이 건 각하결정은 감사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등 흠 있는 행정절차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2003. 8. 5.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으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시행한 이의신청 공문의 시행일자를 이의신청기간(2003. 8. 1.) 이내인 2003. 7. 30.자로 표기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립학교법에 의거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건학이념 실현과 학생교육과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은 물론 행정감사규정,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정 등을 포함한 교육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그러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바. 특히, 2003. 8. 5. 이의신청서를 접수시키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예술대학교 사무과장인 청구외 차△△에게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금일 접수시키려는 이의신청서 상의 시행일자가 2003. 7. 30.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령상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 또한, 청구인이 2003. 9. 29. 제기한 2차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1차와 같은 사유로 2003. 10. 21. 각하결정 통지를 하면서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인용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까지 통보한 바 있다. 아.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이 건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 감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제반조치 연기요청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의신청 각하통지서, 종합감사결과 이의신청 및 재검토요청서,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의신청 각하통지 및 검토의견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7.부터 2003. 4. 19.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예술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동 종합감사결과에 근거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지하여 청구인 소속 △△예술대학교 사무과장 차△△이 2003. 7. 1. 이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8. 5. 피청구인에게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8.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2제1항에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문서를 발송하면서 2003. 8. 30.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여달라고 하면서 동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게 2003. 7. 1.자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21. 위 각하결정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각하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면서 청구인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은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각하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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