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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의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98 이의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160-52 피청구인 철도건설본부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전라선 개량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55-36번지 798m2의 토지등을 m2당 5,050원의 토지손실보상금으로 매입할 것을 정하고 청구인에게 협의요청을 하자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이 현실과 유리된 저가이므로 현실가에 준하는 적정한 보상가를 제시하여 주도록 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상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형성상의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정해진 것이며,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처리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재 전라북도 ○○군 ○○면 ○○리 산 55-36번지 798m2의 임야는 m2당 1만 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공인기관의 감정가격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나. 현시가의 80 - 90%의 보상가라면 국가적 사업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겠으나 현시가의 30 - 40%의 보상가에는 매수협의에 임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토지손실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손실보상협의에 임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10제8항에 의거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를 산정하는 등 보상가를 정당하게 평가하였다.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기업자의 신청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관련토지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협의 과정에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보상가격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의 협의는 기본적으로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공권력의 행사인 토지의 수용절차가 있기 전에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토지의 매매가격을 협의하는 것으로서, 그 협의과정에서 청구인의 보상가격 인상요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그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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