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무효확인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 국적 외국인으로,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2024. 11. 22. 청구인에게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24.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1. 22.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고 이 사건 보호명령이 적법·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4. 12. 6. 보호시설 직원에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C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접수증 미발급 등 장기간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아 2025. 1. 3.에서야 피청구인에게 접수가 된 사실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인 점, 이 사건 이의신청의 목적과 내용은 난민지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체류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해 달라는 요청인데 이와 같은 요청이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5조, 제6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이의신청서(번역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판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 국적 외국인으로 2018. *. **. 전문학사(D-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 2012. *. **. 어학원연수(D-4-1), 2012. *. **. 다시 석사유학(D-2-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이후 총 5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2017. *. **. 종교적 박해를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고 2018. *. **.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자 2019. *. **. 재차 난민 신청을 하고 2021. *. **.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나. D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 3. 30. 출국 유예기간(만료일: 2021. 1. 15.)을 지나 체류하던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보호장소 변경에 따라 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던 E외국인 보호소장이 2022. 2. 15. 청구인을 특별보호일시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22. 4. 15.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받았다. 다. 청구인은 보호일시해제 허가 기간 내에 귀소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23. 9. 29.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같은 날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이 인계되었으며,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3. 10. 4. 청구인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조치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2. 14.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지방법원에서는 2024. 10. 17.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보호명령 처분은 보호명령에 관한 ‘보호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청구인 등의 방어권이나 이의신청권이 침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로 판결하였고, 판결서의 ‘소결’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호명령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보호명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사건 보호명령의 실체적 하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2024. 4. 2.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지방법원에서는 2024. 11. 22.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하였으며,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바.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4. 11. 22. 청구인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B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후 당일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보호명령을 하였고, 2024. 11. 25. C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보호 장소를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보호명령서의 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보호의 사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ㅇ 보호 장소: B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 ㅇ 보호 기간: 2024년 11월 22일부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사. 청구인이 제출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번역본)에 이 사건 이의신청의 목적과 요청 사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목적: 신청인이 대한민국의 여러 출입국관리소에서 무기한으로 반복되는 구금(보호)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을 종결하기 위함입니다 ㅇ 요청: 1. 강제퇴거 절차를 종료하거나, 2024년 12월 말 이전에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해 주십시오 2. 신청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3.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그리고 불법 구금에 대한 배상을 신청인이 청구할 때까지, 강제퇴거 절차를 중단하고 신청인을 석방해 주십시오 아.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2025. 1. 3. 피청구인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보고’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문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번역본)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각 1부씩을 첨부하였고,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수령한 국내우편의 ‘우체국 인터넷 배송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034573"> </img> 자. 피청구인 2025. 1. 22.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서의 6쪽에는 ‘이의신청의 판단’ 부분에서 ‘강제퇴거 집행 지연 관련’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신청인이 제기한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강제퇴거명령 처분 취소 소송은 2024. 11. 22. B지방법원에서 기각 판결되었으며, 신청인은 선고일 당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신청인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재판이 종결·확정될 때까지 강제퇴거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만일 신청인이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즉시 강제퇴거 집행이 가능함 ㅇ 실제 C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025. 1. 13. 신청인이 고충 상담에서 본국 출국 의사를 보이고 신청인의 지인이 2025. 1. 17. A 국가행 항공기 예약 정보를 보내오자 신청인의 의사대로 강제퇴거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집행 전일 신청인의 지인 측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항공기 예약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됨 ㅇ 또한, 신청인이 진정으로 본국 출국을 희망하나 출국 비용이 부족한 경우 국비 퇴거 집행도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구 출입국관리법(2025. 3. 18. 법률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1항, 제2항. 제6항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고 이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은 받아야 하고, 구 출입국관리법 제55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에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과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보호된 사람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접수일이 부당하게 늦춰졌다고 주장하나 B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2024. 12. 27. 우편으로 접수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2024. 12. 30. 수령하여 2025. 1. 3. 피청구인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의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비례·평등 원칙의 위반 등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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