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3 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중공업 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7 대리인 (주)○○중공업 건설사업본부 ○○현장소장 남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하천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토지의 점용료, 하천산출물채취료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니 시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1996. 3. 11.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공업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영산강 하상정비를 위한 하천공사시행허가를 받은 후 실시계획인가서를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토지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인가가 가능하다며 청구인에게 이를 조건으로 수용하도록 강압적으로 종용하여 기왕에 많은 사업비용을 투입한 청구인으로서는 위 공사를 포기할 수 없어 위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는 바, 그후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점용료 등을 부과하였는 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사이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하천공사시행허가시에 제출한 공사비로서는 위와 같은 토지점용료 등의 납부비용이 공사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토지점용료 등의 부당한 납부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따르는 적자가 누적되어 청구인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는 바, 따라서 행정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다투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또다시 기각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점사용료납부에 따른 이의신청서,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3. 7. 토지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6. 4. 26. 그에 관하여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으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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