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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의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87 이의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강원도 ○○시 ○○면 ○○리 142 피청구인 강원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2. 4. 12.자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2002. 6. 24.자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2002. 9.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3.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청구인이 의무종사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채 지정업체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중 산업재해을 당해 휴직(병가)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치료하더라도 호전될 기미가 없어 회사를 사직하였는 바, 복무중 발생한 질병 때문에 휴직(병가)을 하였으므로 산업재해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기간도 의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 10. 14.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질병이 발생하여 2000. 10. 23.부터 2002. 3. 24.까지 병가(휴직)를 얻어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2002. 3. 25. 자진하여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의 실제 종사기간(1999. 10. 14. -. 2000. 10. 22.),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산업재해요양기간(2000. 10. 23. - 2001. 6. 18.), 병역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 인정기간(3월)을 모두 합한 청구인인의 의무종사기간은 23월로서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 28월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6. 24. 청구인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위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2.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2002. 4. 12.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2002. 6. 24.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위 처분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9. 23. 이 건 회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그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회신을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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