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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의신청절차확인요청거부에대한사실조사및시정조치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05000 이의신청절차확인요청거부에대한사실조사및시정조치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에게 이첩ㆍ처리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와 관련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ㆍ처리하도록 하였다는 회신을 통보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러한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구청 민원실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건 민원회신의 경우는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절차에 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확인을 거부한 ○○구청 민원실의 담당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에게 이첩ㆍ처리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통보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요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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