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회신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9-07755 이의신청회신취소등청구 청 구 인 ○○공업(주) (관리인 송○○) 경기도 ○○군 ○○면 ○○리 393-1 피청구인 기술표준원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3중벽구조 수도용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PVC)이 특허제품임에도 KS인증표시를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1999. 3. 11. 특허권이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KS인증은 있을 수 없으나, 특허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으로 해당 특허권 등의 사용승낙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KS규격화가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1999. 10. 8.과 1999. 10. 20. (주○○의 3중벽구조 수도용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은 KS규격(KS M 3401) 및 허가심사기준에 의한 인증대상 종류인 내충격성경질염화비닐관(HIVP)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1996. 6. 7.자로 KS인증되었음을 회신하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KS규격은 누구나 비차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는 특허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KS규격으로 인증할 수 없고, 해당 특허권자가 특허권 등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KS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9. 3. 11.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회신한 바 있다. 나. 그러나 (주)○○는 1992년에 내충격수도관에 대하여 특허권을 설정받은 업체로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로 1996. 6. 7.자로 KS인증을 받았고, 또한 KS인증제품이 아닌 3중벽구조 수도용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에 KS표시를 하여 왔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0. 2.과 1999. 10. 16. 2회에 걸쳐 (주)○○의 위 부당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주)○○의 위 제품에 대한 KS인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의 회신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주)○○는 특허제품에 KS표시를 함으로써 특허제품이라는 이유로 조달청과 독점공급계약을 하는 한편, KS인증을 요구하는 경질염화비닐관조합으로부터 순번제에 의해 제품배정을 받음으로써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마.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산신기술표시(NT, KT)의 인증은 최초 심사 후 3년간이고, 신청시 재심사후 3년의 범위내에서 재인증을 하고 있는 바, (주)○○의 특허품인 3중벽구조 내충격수도관(HI-3P)은 1993. 8. 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기술(NT)로 지정받고, 1993. 10. 19. ○○기술부로부터 국산신기술(KT) 인증을 받은 뒤 3년이 지난 후 1996. 3. 19.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신기술(NT)표시를 연장받았으나, ○○기술부로부터는 국산신기술(KT)표시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받은 바도 없고, ○○기업청의 신기술(NT)표시도 연장기간이 1999. 3월로 이미 경료하였으므로 자사의 위 제품에 신기술(NT, KT)인증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신기술(NT, KT)인증표시를 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이 1999. 10. 8.과 1999. 10. 20.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회신은 이를 취소하고, (주)○○ 자사의 3중벽구조 수도용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에 부착하고 있는 KS표시 및 NT, KT표시는 즉각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주)○○ 지금까지 자행해 온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응분의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동종업체인 (주)○○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3중벽구조 수도용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사용을 승낙하는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S규격화를 함으로써 특허제품에 KS표시까지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시정을 바라는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한 바 있다. 나. (주)○○의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은 KS M 3401 및 KS표시허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KS표시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KS M 3401 및 허가심사기준에서는 용도별, 종류별 구분만을 하고, 2중 또는 3중 등의 구조에 대하여는 구분하지 않으므로 관벽의 구조에 관계없이 KS규격에 적합하고 허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KS표시허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주)○○ KS M 3401규격제품인 내충격경질염화비닐관에 자사의 특허기술인 3중벽구조(HI-3P)를 적용하였다 하여 동 제품에 KS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1997. 4. 11.기준으로 신기술(NT)인증을 받은 자는 2000. 4. 10.까지 그 인증이 유효하도록 기술개발실용화촉진요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현재도 NT인증기간내에 있으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국산신기술(KT)인증의 경우는 피청구인의 업무관장범위 밖의 일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2차례의 회신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구체적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며, (주)○○의 제품에 대한 KS인증표시 및 신기술(NT, KT)인증표시를 삭제하라는 청구 및 (주)○○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라는 청구는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지 아니하므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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