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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장임명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리 향약 규정에 따라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공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고,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만한 이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이장임명불가처분을 제외한 공개모집 절차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선행 행정심판 계류 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장 임명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25. ○○리 향약 규정에 따라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공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후, 2008. 2. 3. 같은 향약 제23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레」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리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고, 2008. 2. 4.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리 신임이장 임명불가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리(○○○-○)에 거주하면서 현재 ○○리장(○○리 향약 제23조 제5항)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8. 1. 25. ○○리 향약 규정에 따라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공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으며, 2008. 2. 3. 동 향약 제23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레」제5조 등 제반 규정과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리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하여 ○○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2008. 2. 4. 피청구 인에게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리 신임이장 임명에 대하여 임명불가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청구인을 신임 이장으로 임명 하지 않겠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의도가 제3자(고위 공무원 또는 도의회의원, 기타 ○○읍 원로 등)등의 개입 등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장임명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은 ○○리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아니하도록 청구인에게 이장을 임명하여야 할 것임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 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청구에 이른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잔여 임기를 4개월 넘게 남겨 둔 상태에서 2007. 8. 14. 임시총회에서 이장 연임을 인준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7. 12. 23 정기총회 안건에 이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의 반발로 정기총회가 무산되었으면서 마치 개발위원회에서 총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 하여 2007. 12. 26 이장선임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를 알고 새로이 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선출하고 결과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2008. 1. 10. 까지 이장 연임을 주장하며이장임명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총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요청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2007. 8. 14.임시총회에서 이장 연임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를 거부하다 피청구인이 이장 공개모집 계획을 시행하자 그때야 계획을철회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마을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분쟁 당사자간 합의된 이장 선출 방법을 제시하는경우에 공개모집의 철회 등 재검토하겠음을 설명하였으며 당사자들의 대표자가 읍사무소에서 만나 서로 대화하기로 청구인과 합의 하였다. 마. 2008. 1. 24. 피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당사자들의 대표가 면담을 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여 합의를 못하고 2008. 1. 28.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아갔으나 청구인은 이를 기만하여 2차면담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리장 선출을 위한 총회 일정이 부족하여 피청구인에 의해 공개모집이 진행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합의도 없이 2008. 1. 25. 청구인 측이 일방적으로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와 반회보를 돌리며 피청구인에게 "○○리 마을 이장 선출에 대한 마을총회 개최 통보" 문서를 접수시켰다. 바. 청구인이 2008. 1. 29. 행정심판 청구와 더불어 공개모집 집행정지신청을 제기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8. 2. 1. 집행정지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2008. 2. 4. 15:00에 이장 공개모집 응모자에 대한심의가 있음을 알고 있는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선행 행정행위를 중단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2008. 2. 3.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장임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심판 청구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므로 회의록에 기록된 회의참석 인원이 맞는지 여부와 참석자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 피청구인은 마을의 안정을 위하여 양측이 합의하여 이장선출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한 회의를 개최하여 이장을 선출하지 않는 한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선행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장 임명건을 인정하는 것은 청구인 본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심리를 무색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청구 인이 지향하는 분쟁 없는 이장 선출과도 괴리가 되어 인정 할 수 없다. 자. 따라서 행정심판 종결 시까지 이장임명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다며 판단을 유보한 결정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이 청구한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 「행정심판법」제21조제1항 나.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8. 1. 25. ○○리 향약 규정에 따라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공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후, 2008. 2. 3. 같은 향약 제23조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레」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리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고, 2008. 2. 4.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11. ○○리 신임이장 임명불가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행 행정심판(이장임명 불가 및 공개모집절차 취소청구)으로 행정행위를 중단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및 임원을 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의록에 기록된 회의참석 인원이 맞는지 여부와 참석자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가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종결 시까지 이장임명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다며 판단을 유보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리 신임이장 임명을 불가 한다는 통보를 한 것은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리 향약 규정에 따라 마을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장 및 임원들을 선출하겠다는 공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장 및 임원 등을 선출하고, 피청구인에게 신임이장을 임명해 달라는 문서를 접수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할만한 이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행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이장임명불가처분을 제외한 공개모집 절차부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이 선행 행정심판 계류 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장 임명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할만한 이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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