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 구보게재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 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관계의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 앞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신청한 이전고시를 권한 밖의 행위라는 이유로 이전고시 구보게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시 ○○구 ○○동 ○○○번지 일대 64,45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인가일 : 2006. 11. 29.) 이다. 나. 청구인은 2016. 4. 22. 피청구인에게 이전고시 구보게재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9.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나, 4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대해 현재 대법원 계류중이며, 구역 내 토지 소유권 미확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신청한 이전고시는 권한 밖의 행위라는 이유로 이전고시 구보게재 요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년 관리처분계획(4차)이 집행정지 중이나 2015. 4. 22. 5차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2015. 4. 24.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4차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결정은 이전고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일부(5명) 미확보로 이전고시는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공되어 입주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이므로 이전고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전 조합장의 사임으로 현재 직무대행자가 조합을 대표하고 있으며, 조합의 정관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이 신청한 이전고시는 유효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위인데, 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의 효력이 5차 관리처분변경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준공인가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가능한 것이며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준공인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고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 현재 구역 내 토지 소유권 일부를 미확보하였고 수용재결취소 사건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만 부분 준공된 건축물의 이전고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집합건축물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에 건축물과 대지지분이 함께 등재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등재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 다. 직무대행자는 통상 사무에 속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상 권리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전고시는 관리행위를 넘어선 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번지 일대 64,453㎡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2006. 11.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1. 29.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하고, 2010. 5. 31. 1차 조합설립변경인가, 2011. 5. 20. 2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9. 3.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2008. 6. 5.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후 2015. 4. 2.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6차) 및 2015. 4. 22.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5차) 후 2015. 4. 24. 준공인가를 하였다. 라. 한편 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의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5두51347)과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대법원 2015두51309)이 대법원 계류중이며, 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은 집행정지 중이다. 마. 청구인은 2016. 4. 22. 이전고시 구보게재를 요청하였고, 2016. 5. 9. 피청구인은 ‘4차 관리처분변경계획의 효력 집행정지, 토지 소유권 미확보, 이전고시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밖의 행위임’을 이유로 거부 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는 사업시행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2조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4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처분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그에 앞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4차 관리처분변경계회의 효력이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관계(토지및 건축물 소유권등)가 변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만일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가 이전고시로 확정되어 그 이전에 있었던 처분계획 인가 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유 및 토지 소유권의 일부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