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상자재심사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의 택지개발사업대행자인 서울특별시 ○○공사(이하 ‘공사’이라 함)는 청구인이 1989. 4. 22. - 1989. 7. 13. 사이에 일시적으로 ○○지구내에 거주하여 최소한 1989. 3. 21. - 1990. 7. 14. 거주해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외 김□□, 김△△ 3인 명의의 불실가옥대장을 만들었으며, 불실가옥대장상의 청구외 타소유자인 2명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1991. 1. 15. - 1991. 1. 17.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명단공고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공사에 재심사를 청구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4. 18.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주대책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영농행위를 하여 오던 원주민으로서 단독주택용지 50평의 공급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요건미비 등을 이유로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1996. 4. 18. 회신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및생활대책시행공고 사본, ○○지구이주대책대상자게시공고 사본, 민원서류처리(용삼 483-362)사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에대한회신(매수 483-129)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로 이주대책 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가옥에 거주하고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단독택지 50- 70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1990. 7. 14 - 1990. 7. 31.까지 공사에 신청하도록 한 사실 , 피청구인이 1991. 1. 15. - 1991. 1. 17.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명단공고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사실, 1995. 9. 11. 와 1996. 4. 18.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상의 거주요건과 소유요건에 부적합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리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1. 1. 15 - 1991. 1. 17.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명단을 공고하면서 거주요건과 소유요건의 미비로 청구인을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사 청구를 거듭하였고, 이에 공사가 1995. 9. 11. 과 1996. 4. 18.위의 인정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한 바, 1996. 4. 18. 회신은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사실의 재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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