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687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동 1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1. 12. 1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2. 27.)까지 건물을 소유하여 보상협의에 응한 자에게는 33평형, 보상협의에 불응한 자에게는 26평형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3. 10. 사업지구내 가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지만,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보상협의에 응하였으며 전세대원이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1997. 11. 1. 26평형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유로 33평형 아파트 공급대상자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11. 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하 “지정고시일”이라 한다.)이전에 살았다는 이유로 25평, 10평의 가옥을 소유한 자에게는 33평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지정고시일 이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34.5평의 가옥을 소유한 청구인에게는 26평형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불평등하다. 나. 청구인은 7년간 무주택 상태에서 가옥을 경매로 취득하였는 바, 경매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계된 모든 권리 또한 승계한 것이므로 지정고시일 이전에 살았던 자와 마찬가지로 33평형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주택특별분양권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ㆍ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94. 3. 10. □□지구내의 가옥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나,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지구내 철거가옥을 소유하고 있어 26평형 아파트를 공급한 것이므로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한 자와 마찬가지로 33평형 아파트를 공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공고문, 이주대책용 아파트 공급신청서, 이주대책서류심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이 건 가옥을 서울북부지원의 경매에서 1994. 1. 24. 경락 받아 1994.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당해가옥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1. 12. 14.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 31만7천제곱미터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고, 1995. 2. 27.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5. 5. 18. 이주대책용 아파트공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 3. 10.부터 지구내 당해 주택을 소유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는 부적합하나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였고 전세대원이 무주택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6평형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기로 결정하여 1997. 11. 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11. 7. 26평형 아파트를 33평형으로 변경해달라는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1. 14. 이를 거부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지정고시일(1991. 12.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2. 27.)까지 건물을 소유하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주택외에 본인 및 전세대원이 무주택인 자로서 보상협의에 응한자에게는 33평형 아파트를 보상협의에 불응한 자에게는 26평형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 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어 주택특별분양신청권을 갖게 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적법하게 수립ㆍ실시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95다40939 판결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자선정기준을 지정고시일(1991. 12.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2. 27.)까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정함으로써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지정고시일 이후인 1994. 3. 10. 이 사건 사업지구내의 가옥을 취득하여 위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지구내의 가옥이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므로 그 지정고시일 이후에 지구내의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자에게까지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필요성은 없다는 점, 또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을 투기자가 아닌 선의취득자로 보아 그 구제방안으로 26평형 아파트를 공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33평형 아파트를 공급해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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