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역 ○○지구 내인 ○○시 ○○읍 ○○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 건축물에서 1962년경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적격자 심사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상의 현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은 건축물대장 등이 없고 구 건축물(목조구조, 1층)에 대한 건축물대장만 존재하여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가옥)요건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2016. 12. 5. 청구인에게 재차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기초사실관계 가) 당사자 간의 관계 피청구인은 ○○시 ○○읍 일원에서 시행 중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구역 ○○지구 개발사업 :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익사업 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이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 경위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청구인의 토지 등을 포함한 ○○시 ○○읍 일대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호로 이 사건 공익사업 구역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은 2013. 9. 3.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하였다(갑 제2호증 수용재결서 참조).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수용의 개시일을 2014. 12. 2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행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다) 청구인의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신청 및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근거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갑 제3호증 이의신청서 참조), 피청구인은 2016. 12. 5.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신청을 거부하였다(갑 제1호증 ○○○○공사 공문 참조 :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가) 공익사업법상 관련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13"></img>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규정하면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인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만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에서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1)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취지에 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51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 두16824 판결 참조)이고,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고l 그러한 기준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대책 등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뉴타운 개발사업구역 내에 1989. 1. 24. 이전에 건립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건물변호 37○○)된 벽돌조 기와지붕 약 20평 규모의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1995. 10. 27.경 종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사실, 2000. 3. 24.경 종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가운데 부분 약 60% 정도, 전체적으로는 약 50%정도가 소실되었으나 건물이 붕괴 되지는 않아 외형이 남아 있었던 사실, 원고는 종전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였는데,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사실 … 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종전 건물 소유자로서 위 화재를 전후하여 단절 없이 종전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이주대책기준에서 규정한 ‘미등재 무허가주택 소유자’요건 중 “1989. 1. 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시 ○○읍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갑 제4호증의1, 2 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일반건축물대장 참조), 위 지상 건물에서 20m 떨어진 父 ○○○ 소유 건물에서 태어나, 25세에 결혼하여 1962년경 위 지상 건물로 전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약 55년 동안 실거주하고 있다(갑 제6호증 주민등록초본,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세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오고 있다(갑 제8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78조 1항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즉, 청구인이 거주하는 현재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벽돌구조 3층인데 이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없고, 단지 구 건축물인 목조구조 1층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 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인 소유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이고, 항공사진상으로 청구인 소유 건물은 적어도 1989. 1. 25. 이후 건축된 건물이므로, 결국 청구인 소유 건물은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 소유 건물은 1957년경 신축된 이후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가, 2014. 4. 30.에 이르러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등기부등본 ‘표제부’상에는 “목조구조, 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72.9㎡), 1층 창고(26.4㎡)”로 표시되어 있다(갑 제4호증의2 참조 : 갑 제5호증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609"></img> 즉, ○○리 ○○○-○ 지상 ‘목조구조 1층 건물’은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고, 행정청 역시 2014. 4. 30. 당시 청구인 소유 건물을 위 ‘목조구조 l층’의 현황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목조구조 l층 건물에서 1962년경부터 거주하다가, 위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축조한 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 건물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청구인으로서는, 2014. 4. 30.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두 현황의 건물들을 서로 다른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건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의 현황으로 등기하지 못한 것은, 2014. 4. 30. 당시 ○○리 ○○○-○번지 토지 등은 이미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2008. 5. 6.) 된 후였고 곧 수용재결(2014. 11. 20.)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행정청이나 청구인 모두가 그 필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인이 보상금을 과다 수령하기 위한, 또는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부정한 의도를 가졌더라면 위 등기 당시 목조구조 1층으로 등기하기보다 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으로 등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였을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 소유 건물이 현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상 현황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1985.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위 지상 건물의 현황이 변동된 것은, 단순히 기존의 적법한 주택 건물을 대체하기 위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청구인이 약 55년간 같은 자리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체건물의 축조 전후를 통하여 생활보상 내지 생활재건조치의 필요성이 전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주대책제도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일생’을 거주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 결 청구인은 ○○리 ○○○-○ 지상 건물에서 1962년경부터 실거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단지 현황과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이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 및 대법원 판시사항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어 이상의 점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그간의 경위 ’08.05.06 : ○○구역 ○○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16.11.18 : 이주대책 심사 결과 통지[부적격] ’16.11.29 : 이의신청 ’16.12.05 : 재심결과 안내[부적격] ’17.03.06 : 행정심판청구 나) 청구인은 이주대책 부적격 통보[2016.11.18]를 받고 ○○리 ○○○-○번지 해당건물에서 평생 살아온 점, 당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 2016.11.29.자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당해 건물이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어 건축요건 부적격의 이유로 재차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을 제1호 89/08년도 항공사진 참조)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리 ○○○-○번지에서 평생 살아온 점과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건물은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90년대 이후 신축된 건축물로써 이주대책 심사 요건인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요건 부적격에 해당되어 이에 따라 내려진 이주대책 부적격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4) 청구인의 당해 사업지구 내 건축물(철근 콘크리트 벽돌구조, 3층)[90년대 이후 건축/항공사진 참조]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 건축물(목조구조, 1층)에 대한 건축물대장만이 존재하므로 해당 건물은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부당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제6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8조(손실보상 등) 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②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97조(사업지구지정고시일) 제32조에서 “사업지구 지정고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다만, 주민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그 예정지구지정고시일 8.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 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에는 그 지구지정고시일 <개정11.06.2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준일” 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각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제10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①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 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1989.1.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2. 가옥소유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다만,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주자주택 공급의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공급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대상자요건에 저촉되는 자. 다만, 이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4.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1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① 기준일 1년 이전에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사업지구외로 주거를 이전하여 그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도 그 주거의 이전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 ②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하고 그 가옥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종전의 소유자가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1년 이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가옥을 취득하고 당해사업지구에 거주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소유자중 1인만을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한다. ④ 제10조에 의거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종전소유자의 사업지구내 가옥을 기준일 1년전 이후 취득하여 당해 가옥에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의 경우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옥을 포함한 토지, 건물 등 종전의 소유자가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보상대상 전부에 대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⑤ 기준일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가옥의 건축허가(신고로써 허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득한 자가 당해 가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후 건축주가 변경된 때에는 건축주 변경신고 처리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당해 가옥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 시행세칙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 1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시행세칙은 2011년 6월 22일 이후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공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호로 ○○·○○시, ○○·○○시, ○○군 일원에 대하여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구역청장은 2012. 8. 22. ○○구역청고시 제2012-41호로 단위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0호로 ○○시 ○○면 ○○리, ○○리, ○○리 일원(207만㎡)에 대하여 ○○구역 ○○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구역 ○○지구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사업지구 지정 고시일(2008. 5. 6.) 1년 이전인 2007. 5. 6.이다. 나)청구인은 ○○구역 ○○지구 내인 ○○시 ○○읍 ○○리 ○○○-○번지 위 건축물에서 1962년경부터 계속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자로,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적격자 심사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1. 1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심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상 현재 건축물(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이 건축물대장 등이 없고 구 건축물(목조구조, 1층)에 대한 건축물대장만 존재하여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가옥)요건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2016. 12. 5. 청구인에게 재차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9. ○○시 ○○읍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86.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 건물(주택 : 목조구조, 세멘기와지붕, 지상1층 72.9㎡/ 창고 : 목조구조, 세멘기와지붕, 1층 26.4㎡)에 대하여 2014. 4.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위에 현재 존재하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의 3층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건물과 다르다. 마)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는 1968. 10. 20.부터 현재까지 ○○시 ○○읍 ○○리 ○○○-○번지(도로명주소 : ○○시 ○○읍 ○○○로 54-6)로 변동이 없고, 청구인의 등록기준지도 같은 주소이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규로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을 정하였는바, 위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동일 사업지구내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되,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가옥소유자가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다만,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은 제외된다. 3) 청구인은 ○○리 ○○○-○ 지상 건물에서 1962년경부터 실거주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단지 현황과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20.부터 현재까지 ○○시 ○○읍 ○○리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으며 1986. 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989. 1. 25. 이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이기는 하나 2014. 4. 30.이 되어서야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점,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표시된 ‘목조·세멘기와지붕 1층 주택, 창고’와 전혀 달라 두 건물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종전의 목조구조 1층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현재의 철근콘크리트벽돌구조 3층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과거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현재의 3층 건물은 1989. 1. 25. 이후에 건축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과 그 후 신축된 건물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1989. 1. 2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1989. 1. 25. 이후의 무허가건물이라 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9두9819 판결은 종전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가운데 부분 약 60% 정도, 전체적으로는 약 50% 정도가 소실되었으나 건물이 붕괴되지는 않아 외형이 남아 있어 종전 건물의 지붕과 외벽을 교체하고 건물 내부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여 계속 거주하였던 경우에 대한 판단으로, 이 사건과 같이 기존 건물을 대체하여 전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사례와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임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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