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번지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옥이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파크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7. 8. 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9. 21.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7. 10.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1. 9.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증여취득’이라는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재심사결과 부적격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의 경우 직계존속인 청구인이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채 직계비속(김○○)에게 증여했던 이 사건 가옥을 단지 직계비속 3남매간 분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상회복 차원에서 청구인이 다시 직계비속(김○○)으로부터 수증을 받은 것이고, 청구인과 직계비속(김○○)은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다른 장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투기나 탈세의 우려도 전무하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3남매를 키우며 60년 이상 어렵게 살아오다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으로 인해 부득이 희생된 이주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청구인은 이주대책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이다. 나. 청구인은 세대주로서 장남 김○○을 세대원으로 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금전출납이나 재산관계 등 가정살림을 모두 청구인 명의로 관리면서 이 사건 가옥을 실질적으로 관리·소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가입된 전기, 전화, 상수도, 유선방송 등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된 사실, 전기료, 전화요금, 유선방송 수신료 등이 청구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과는 이전적 승계로서, 증여자는 권리를 잃고 그 권리의 일체가 수증자에게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취득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장남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보상계약체결 시까지 증여하지 않았더라면 흠결 없이 갖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청구인이 다시 증여를 받음으로 해서 승계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유요건의 흠결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재산이전의 수단 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대상을 이주대책기준일(이 사건 사업인정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03. 10. 20.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3. 10. 20. 김○○에게 증여 후 다시 김○○으로부터 2016. 8. 23. 증여를 받았는바, 이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방송가입·해지확인서, 자동이체 등록내역 조회,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 부적격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구 한국토지공사, ○○도시공사로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크 산업단지계획 승인·보전산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4호)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가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3. 10. 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같은 날 ‘2003.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김○○(청구인의 자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6. 8. 23. ‘2016.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김○○(청구인의 자녀)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2017. 4. 21. ‘2017. 4. 1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피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 2. 23. 이 사건 가옥 소재지로 전입한 후 동일 주소를 유지하다 2017. 10. 13. ‘○○광역시 ○○군 ○○면 ○○로 70, ***동 ***호(○○)‘으로 전입하였고, 1980. 2. 23.부터 1982. 4. 1.까지, 1986. 3. 6.부터 2017. 10. 12.까지 이 사건 가옥 소재지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의 자녀(김○○)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김○○)은 1994. 6. 17. 이 사건 가옥 소재지로 전입한 후 동일 주소를 유지하다 2017. 10. 13. ‘○○광역시 ○○군 ○○면 ○○로 70, ***동 ***호(○○)‘으로 전입하였다. 마. 이 사건 가옥의 전기요금 자동이체 신규·해지 내역에 따르면, 1995. 1. 24. 청구인 명의로 자동이체 신규등록이 된 후 2017. 10. 13.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사건 가옥의 방송 가입·해지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 명의로 2003. 1. 4. 가입한 후 2017. 10. 13. 해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내역 조회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849">┌────────┬───────────────────┐ │기관명 │등록일자 / 해지일자 │ ├────────┼───────────────────┤ │㈜케이티 │등록일자: 1995. 01. 24, 2017. 3. 14. │ ├────────┼───────────────────┤ │한국전력공사 │2002. 09. 21. / 2015. 01. 24. │ │ │2013. 10. 24. / 2017. 10. 13. │ ├────────┼───────────────────┤ │○○광역시 │등록일자: 2003. 03. 31. │ │상수도사업본부 │ │ ├────────┼───────────────────┤ │한국케이블티브이│등록일자: 2007. 01. 30. │ │○○○○(주) │ │ └────────┴───────────────────┘ </img> 아. 피청구인은 2017년 2월 작성하여 배포한 이 사건 산업단지 보상안내문(2단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대책 ○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 택지의 공급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7851"> ┌────┬────────────────────────────────────┐ │구분 │내용 │ ├────┼────────────────────────────────────┤ │대상자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 │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 │ │ │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 │공급기준│1세대 1필지 │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 │공급위치│토지이용계획 상 단독주택용지 │ └────┴────────────────────────────────────┘ </img> 자. 청구인은 2017. 4. 18. 피청구인과 이 사건 가옥 등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539만 4,860원으로 하여 보상계약체결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7. 4.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손실보상금 2,539만 4,860원을 지급받았다. 차. 청구인은 2017. 8.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1단계 단독주택용지 특별공급)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9. 21.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취득’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이 2017.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11. 9.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후 증여취득’이라는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재심사결과 부적격통지를 하였다. 타. 청구인의 자녀 김○○이 작성한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중략) 저희 삼남매가 태어나고 자랐으며 얼마 전 공익사업으로 이주할 때까지 장남인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줄곧 살았던 집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미등기 상태로 있던 집을 2003년 어머니가 개보수하여 혹시나 자식들 간의 재산다툼을 염려해서 같이 사는 큰아들인 저에게 증여를 하여 명의를 해두고 있던 오래된 저의 보금자리임. 따라서 명의만 제 것으로 되어있을 뿐 모든 권리행사는 어머니가 하셨고, 이에 저희 삼남매는 아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런데 이 주택이 ○○국가산단(2단계) 사업지구에 포함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세대주이면서 실제로 소유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하여 원상회복 하였고 보상금도 어머니가 수령하였음 ○ (중략) 그리고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어머니 집이니까 어머니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어머니 앞으로 원상회복하여 등기를 하였음 ○ (중략) 수십년 동안 한 가구에 세대를 같이 하면서 살고 있고, 2명 다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지금도 이주하면서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으며, 제가 나이는 58세이지만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가도 하지 않아서 세대주인 어머니가 당연히 이주택지를 받는 것으로 알았음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탈세와 부동산투기의 우려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직계비속인 아들이 세대주이면서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탈세나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전무함 (이하 중략) 파. ○○리 1리 이장인 곽○○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박○○은 ○○광역시 ○○군 ○○면 ○○리 249번지에서 2017년 10월 이주하기 전까지 대대로 거주하며 상기 지번의 건축물을 실제 소유 및 관리를 하며 재산권 행사를 하였음을 확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이주대책대상자인 가옥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가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2017. 4. 18.)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이후인 2017. 10. 12.까지 이 사건 가옥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계속해서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의 전기·수도·방송·전화 요금을 부담하였던 점,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 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손실보상금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점, 기준일(2009. 9. 30.) 이전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가옥의 등기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타인이 아닌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직계비속(김○○)이었고, 2016. 8. 23. 청구인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옥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졌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준일 이후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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