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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읍 **리 소재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A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2020. 7. 6.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2006. 6. 27.) 이후라는 이유로 2020. 10. 8.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87년 11월경 청구인 소유의 낡은 종전 가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평소 낭비벽과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남편 대신 실질적 재산권 행사 주체이던 청구인이 2008년경 등기하려고 하였더니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로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부득이 2008. 1. 30. 남편을 명의자로 한 소유권보전등기 및 남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유사실 확인은 형식적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보다 실질적 처분권 보유 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2008년 당시 절박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실질적 처분권 행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만 하였어도 남편이 사망한 2016년 당시까지 함께 거주한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주자택지 공급기준에 따르면 기준일(2006. 6. 27.) 이전부터 보상계약계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허가가옥을 소유하여야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8. 1. 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 단서상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4. 17. 대통령령 제2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제3항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등 고시,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 공고, 지장물보상합의서,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 통보, 탄원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울산광역시 **구청장 및 **군수는 2006. 6. 26.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등의 고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옥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음 - ㅇ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칭 : A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위치 : 울산광역시 *구 **동, **군 **읍 **리, **리 일원 - 면적 : 1,863,443㎡ ㅇ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나. 피청구인은 2017. 7. 31.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 공고를 하였고, 2018. 7. 13.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가옥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하여 청구인은 2018.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손실보상금 1억 5,891만 6,51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5. 18.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ㆍ생활대책 시행 공고를 하였는데,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7923703"> </img> 라. 청구인이 2020. 7.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에 따르면, 신청내용은 ‘이주자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거주형태는 ‘허가가옥’으로, 생활형태는 ‘자경농’으로 보상대상소재지는 ‘**군 **읍 **리 ***-1’로, 소유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마.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가옥은 1층 벽돌구조 단독주택(면적 84㎡)이고, 허가일은 1987. 3. 7., 사용승인일은 1987. 11. 5.이며, 건축주는 K(청구인의 배우자, 2016. 11. 6. 사망)로 되어 있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이 사건 가옥은 2008. 1. 30. 청구인의 배우자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같은 날 ‘2008.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018. 7. 17. ‘2018. 7.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피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가옥 소재 지번 토지는 2007. 2. 1. ‘1972.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김○○(청구인의 시부)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019. 7. 4. ‘2019. 7. 3.자 수용’을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피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8. 1. 16. 이 사건 가옥 소재지로 전입한 후 동일 주소를 유지하다가 2018. 9. 20. ‘울산광역시 **군 **읍 **로 1*-*2, ***동 ***호’로 전입하였다. 자. K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1988. 1. 17. 이 사건 가옥 소재지로 전입한 후 사망 시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하였다(2016. 11. 11. 사망신고 말소). 차. 울산광역시 **군 **읍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가옥의 재산세(주택),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카. **농협 **지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05. 7. 11.부터 2018. 10. 10.까지 이 사건 가옥의 전기요금, 2005. 1. 31.부터 2011. 1. 31.까지 케이블TV 이용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월 인출되었다. 타. 피청구인은 2020. 10. 8. 청구인에게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2008. 1. 30., 등기원인: 증여)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2006. 6. 27.) 이후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의 장녀 김□□이 작성한 탄원서(인감증명서 미첨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중략) 일찍이 어머니는 먹고 살기도 힘겨울 정도로 가난한 울주 **면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형편이 넉넉하다고 소문난 우리 집안에 시집와 층층시하 시부모님을 모시고 대가집 살림살이에 모진 세월을 눈물로 사셨습니다. 어머니보다 한 살 적은 아버지도 손이 귀했던 집안에 양자로 입양된 관계로 늘 인생의 트라우마로 여기고 일그러진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 소홀하고 늘 술을 끼고 사셨을 뿐만 아니라 외도와 방탕한 생활을 계속 하였고, 말년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신세를 지다가 70세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ㅇ (중략)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 집을 증여로 처리한 것일 뿐 모든 가정 경제의 주체는 어머니셨고, 그렇게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 4남매가 적극 찬성하고 권장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하 생략) 하. 피청구인의 내규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와 보상계획 공고일 이후에 가옥을 취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한 경우에는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 제8조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승계되었다. 2) 한편,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이주대책대상자인 가옥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나. 판 단 이 사건 가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준일(2006. 6. 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2018. 7. 13.)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가옥 소재 지번의 토지는 청구인이 ‘1972. 5.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고, 지상의 이 사건 가옥은 1987. 3. 7. 허가를 받아 다시 건축되었으나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8. 1. 30.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같은 날 ‘2008.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K는 타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같은 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한 사람인 점, ②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인 1988. 1. 16.부터 보상계약체결일 이후인 2018. 9. 20.까지 이 사건 가옥의 소재지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이 사건 가옥의 전기요금, 케이블TV 이용대금 등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재산세도 2007년부터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청구인이 납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손실보상 시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손실보상금 또한 청구인이 수령한 점, ④ 만약 청구인이 2008. 1. 30. ‘2008. 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한 2016. 11. 6. 이후에 소유권을 상속받았다면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옥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기준일 이후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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