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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에 편입된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 수감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근방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가옥에서 실제 거주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요건ㆍ절차ㆍ내용ㆍ효과 등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처분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의 이주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위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정기준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지장물 조사를 할 당시에 위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구속 또는 수용 중이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업단지 안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안의 가옥소유자로서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안에 편입된 ‘○○광역시 ○○구 ○○동(이하 ‘○○동’이라 한다) 689, 690-10 지상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 실제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되고, 청구인의 모친인 봉○○도 입원과 요양을 반복하느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1990. 8. 22.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4. 1. 위 가옥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광역시 안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12. 18.까지 실제로 거주하여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장물 등 조사 당시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서류 심사 당시에도 우편배달물 등 이 사건 가옥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이 사건 처분서, 주민등록표 초본, 수용확인서, 입원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 ○○광역시 ○○구 ☆☆동, ○○동, ♤♤동 일원 등 4,081,466㎡를 ‘이 사건 산업단지’로 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29. 이 사건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과 함께 기한 내에 이주 및 생활대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하였다. - 다 음 - ○ 선정기준일 : 2009. 9. 30.(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 ○ 신청관련 안내사항 - 본 안내문은 지구 주민에게 이주ㆍ생활대책 수립 및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세대(또는 동일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함 ○ 이주자택지 공급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11112"></img> ○ 이주정착금 지급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11114"></img> ○ 유의사항 : 1세대 2인 이상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청구인의 모친인 봉○○는 1990. 8. 22. ○○동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0. 8. 22. ○○동 ○○ 지상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청구인의 2010. 2. 23.자 지장물 조사서에 따르면 위 가옥에 대한 거주상황(소유자 및 세입자)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지장물에는 가옥, 가추, 창고, 장독대, 대문, 담장, 상수도, 잔디깎기, 풍구, 예취기, 수동 분무기, 좌층 저울, 손수레 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에 대하여 2018. 7. 26. 청구인이 기준일 이전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은 하였으나 기초조사 당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폐업사실증명원 ○ ○○상사 - 개업일 ~ 폐업일 : 2012. 8. 1. ~ 2014. 11. 27. - 종목 : 자동차판매대리(도소매) - 사업장소재지 : ○○광역시 ○○구 ○○로 393-5(호○동) ○ ○○주유소 - 개업일 ~ 폐업일 : 2013. 8. 30. ~ 2014. 10. 17. - 종목 : 석유류/주유소(도/소매) - 사업장소재지 : ○○광역시 ○○구 ○○대로 616(○○동) □ 주민등록표 초본 ○ 청구인 - 2009. 4. 1. ○○광역시 ○○구 ○○동 689 전입 - 2011. 10. 31. ○○광역시 ○○구 ○○길 40-5(○○동) 전입 - 2015. 4. 22. ○○광역시 ○○구 ○○길 40-5(○○동) 직권 거주불명 등록 - 2015. 7. 15. ○○광역시 ○○구 ○○길 40-5(○○동) 거주자 재등록 ○ 봉○○ - 2006. 2. 20. ○○광역시 ○○구 ○○동 689 전입 - 2011. 10. 31. ○○광역시 ○○구 ○○길 40-5(○○동) 도로명 주소 - 2016. 1. 11. ○○광역시 ○○구 ○○로 363-14(♤♤동) 전입 □ 주택용 전력 고객 종합정보 내역 ○ 계약자 봉○○ - 주소 : ○○동 ○○ - 계약 기간 : 1990. 6. 22. ~ 2015. 8. 21. - 용도 : 주거용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건 가옥의 전력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통상 22,040원에서 52,130원 사이의 금액이 부과됨 □ 청구인 수용증명서 ○ ○주교도소 : 2010. 4. 6. 구속, 2010. 4. 9. 입소, 2010. 9. 28. 집행유예 출소 ○ ○주교도소 : 2015. 4. 29. 구속 및 입소, 2015. 10. 29. 1심 구속기간 만료 출소 ○ ○남교도소 : 2015. 10. 30. 구속, 2015. 4. 29. 입소, 2017. 8. 14. 가석방 출소 □ 봉○○(1940년생)의 ○○새○○병원 입원확인서 ○ 입원기간 2013. 3. 15. ~ 2013. 4. 5. : 경피적 추체성형술(2013. 3. 28.) ○ 입원기간 2013. 8. 16. ~ 2013. 8. 19. : 경피적 추체성형술(2013. 8. 17.) ○ 입원기간 2015. 8. 19. ~ 2015. 8. 21. : 경피적 추체성형술(2013. 8. 20.) 사.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조(적용범위)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위규정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고 타인 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제8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선정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 또는 판결(기준일 전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한한다)을 원인으로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가옥을 취득하고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한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소유자 중 1인만을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한다. ③ - ⑤ (생 략) 제11조(거주사실의 확인) ①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한다. ② 당해 가옥에 주민등록전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 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가목), 징집으로 인한 입영(나목), 공무(다목), 취학(라목),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마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바목)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수감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안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요건ㆍ절차ㆍ내용ㆍ효과 등에 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부분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맡기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함에 있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재량이 있고, 이주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와 같이 설정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의 이주대책 안내문에 따르면,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9. 9. 3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위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에서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선정기준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9. 9. 30. 이 사건 가옥의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0. 2. 23.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지장물 조사를 할 당시에 위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과 봉○○의 전력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입원확인서는 청구인이 일정 기간 동안 ○○광역시 ○○구 및 ○○구에서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봉○○가 ○○동 ○○에 대한 주택용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정기간 위 주소지 밖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에 대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기준일 전부터 ○○동 ○○ 지상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구속 또는 수용 중이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업단지 안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안의 가옥소유자로서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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