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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신규취득 2008. 5. 6.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거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1975년도에 지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가옥(이하 ‘***-* 소재 가옥’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해오다가 ***-* 소재 가옥이 너무 낡아 지붕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 등 생활이 불편하여 ***-* 소재 가옥 바로 옆 경기도 ○○시 ○○구 ○○동 @@@-@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였고 2008. 1. 30. 이 사건 가옥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지정일인 2008. 4. 21. 1년 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2008. 4. 21. 훨씬 이전부터 거주해온 ***-* 소재 가옥도 이 사건 가옥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주대책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는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에 공급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을 기준일(2008. 4. 21.) 이후인 2008. 5. 6.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할 당시 ***-* 소재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은 부동산투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얻고자 ***-* 소재 가옥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한바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 등기부,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4. 21.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 5.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호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시 ○○구 ○○동 일원 116만 1,000㎡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가옥 및 ***-* 소재 가옥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2018. 1. 18.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8. 4. 21.(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최초 보상개시일 : 2016. 1. 15. ※ 자진철거 및 이전기한 : 2016. 6. 30.까지 ○ 이주자 택지의 공급 - 대상자 :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 통보 - 2018년 7월 예정이며 추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청구인은 2018. 3. 7.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2018. 11. 7. 청구인에게 ‘신규취득 (2008. 5. 6.)으로 기준일 이후 취득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심사기준 - 이주대책 ①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③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처분사유 신규취득 2008. 5. 6.로 기준일 이후 취득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 라. 청구인은 2018. 11.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결과 신규가옥 취득일(2018. 5. 6.)이 기준일 이후로 기준일 이후 소유에 해당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8. 4. 29. 이 사건 가옥에 전입하였고, 2016. 6. 30.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인 경기도 ○○시 ㆍㆍㆍ구로 전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8. 3. 7.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417"> </img> 바. 청구인은 2008. 5. 6. 이 사건 가옥을 취득하여 피청구인이 2016. 2. 16. 이 사건 가옥을 수용할 때까지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표제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419"> </img> ○ 갑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421"> </img> 사. ***-* 소재 가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표제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619"> </img> ○ 갑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621"> </img> 아.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위 사.항에 기재된 ‘김○식’은 청구인의 부(父)로, ‘김○기’는 청구인의 자녀로 확인된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가옥 및 ***-* 소재 가옥에 대한 2018. 11. 21.자 일반건축물대장(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가옥 - 건축주 : 김○환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 김○환 - 허가일 : 2007. 10. 11. - 착공일 : 2007. 10. 24. - 사용승인일 : 2008. 4. 17. -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소재 가옥(가동, 다동, 라동) - 허가일 : 1975. 4. 21. - 지역 : 자연녹지지역 - 구역 : 개발제한구역 차. ***-* 소재 가옥에서 사용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전기 월 사용량 및 청구금액 등이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지사의 2019. 5. 27.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 고객번호 : **-****-2320 성명 : 김○기 신설일 : 1989. 1. 27. 해지일 : 2016. 5. 24. 검침일 : 03일, 납기일 : 25일 계약종별 : 100 주택용전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623"> </img> ○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 고객번호 : **-****-2357 성명 : 김○기 신설일 : 1989. 1. 27. 해지일 : 2016. 5. 24. 검침일 : 03일, 납기일 : 25일 계약종별 : 100 주택용전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423"> </img> 카. 이 사건 가옥에서 사용된 2008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전기 월 사용량 및 청구금액 등이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의 2019. 5. 28.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 고객번호 : **-****-2236 신설일 : 2007. 12. 28. 해지일 : 2016. 7. 7. 검침일 : 03일, 납기일 : 25일 성명 : 김○환 계약종별 : 100 주택용전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62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627"> </img> 타. 피청구인의「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393629">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해당하는 자(제3호)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어 2008. 4.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은 물론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토지보상법에서 이주대책 제도를 둔 취지, 각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토지보상법 제78조 소정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다. 관계법령 및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마련한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기준일(2008. 4. 21.)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함이 없이 위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 온 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허가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의 소유 및 계속 거주의 요건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7. 2.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 소재 가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옥에 실제로 계속 거주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주민공람공고일(2008. 4. 21.)로부터 1년 이전인 2002. 8. 27. ***-* 소재 가옥을 취득한 점, 위 가옥은 2008. 1. 16. 청구인의 직계비속인 김○기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가옥의 건축허가일 및 착공일은 각각 2007. 10. 11., 2007. 10. 24.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가옥의 전기요금 납부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08년 1월 이전에 이 사건 가옥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주민공람공고일(2008. 4. 21.) 이전인 2007. 10. 11. 이미 이 사건 가옥의 건축허가를 받은바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8. 5. 6.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08. 4. 29. 이 사건 가옥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 사건 가옥 수용재결일인 2016. 2. 16.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특정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함으로써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가옥의 소유 및 계속 거주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을 기준일(2008. 4. 21.) 이후에 신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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