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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A도 ○○시 ○○구 ○○동 ### ○○○빌 제@@동 제###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3.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1. 7. 청구인에게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기준일 이전인 2008. 4. 18. 취득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없으며, 2016. 3. 9.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이 지장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직장생활로 인해 업무 시간 중 시간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거주기간 중 1년간 수도, 전기요금이 낮게 발생한 것은 이 사건 보상절차가 개시될 무렵인 2015년 봄경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당시 이미 보상협의에 응하여 이주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보일러를 고치지 않고, 같은 빌라 바로 위층에 사는 청구인 형의 소유 주택(이하 ‘신청외 주택’이라 한다)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보상협의를 몇 달 먼저 시작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피청구인이 매우 장기간의 거주기간 중 단지 일부 기간 동안 수도, 전기요금이 낮게 발생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에도 신청외 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이 사건 주택에서의 계속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신청외 주택은 그 면적이 56.13㎡에 불과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역시 가족을 이루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2015년 봄경부터 협의 당시까지 신청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직장생활 등으로 지장물 조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응할 수 있었던 점, 2015년 봄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주택 보일러가 고장나서 거주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주자주택대상자 요건인 ‘계속하여 거주하는’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이주대책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결과통보서, 월 전기사용량 및 상수도 사용내역, 사실확인 및 탄원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8. 4. 21. 이 사건 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0. 5. 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호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A도 ○○시 ○○구 ○○동 일원 116만 1,000㎡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도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31.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하면서, 보상시기는 2015년 8월(예정) 이후 개별통지 한다고 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2018. 1. 18.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 및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8. 4. 21.(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최초 보상개시일 : 2016. 1. 15. ※ 자진철거 및 이전기한 : 2016. 6. 30.까지 ○ 이주자 주택의 공급 - 대상자 : 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의 공급을 원하는 분 ②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 통보 - 2018년 7월 예정이며 추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청구인은 2018. 3. 13.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2018. 11. 7. 청구인에게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격 처분’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07"> ┌────┬───────────────────────────────────────┐ │심사결과│(이주대책/ 이주자주택) 부적격 │ ├────┼───────────────────────────────────────┤ │심사기준│○ 이주대책 │ │ │ ①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당해 │ │ │사업지구 내에 ③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 │ │ │고 ⑤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 ├────┼───────────────────────────────────────┤ │처분사유│○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 │ │ │로 판단(조사서 등) 부적격 처분 │ └────┴───────────────────────────────────────┘ </img> 마. 청구인은 2018. 11.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3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 및 제출자료 검토 결과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아 부적격 처분’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4. 18.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피청구인이 2016. 3. 9.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때까지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표제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09"> ┌────┬───────┬─────────┬──────────┬─────────┐ │표시번호│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 │ │ │건물번호 │ │기타사항 │ ├────┼───────┼─────────┼──────────┼─────────┤ │1 │2008년4월18일 │A도 ○○시 ○○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 │도면편찰장 제391호│ │ │ │○○동 ### │슬라브지붕 3층 공동 │ │ │ │ │○○○빌 제@@동 │주택(다세대주택) │ │ │ │ │ │1층 66.6㎡ │ │ │ │ │ │2층 66.6㎡ │ │ │ │ │ │3층 66.6㎡ │ │ └────┴───────┴─────────┴──────────┴─────────┘ </img> ○ 갑구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11"> ┌───┬─────┬────────┬─────────┬───────────────┐ │순위번│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호 │ │ │ │ │ ├───┼─────┼────────┼─────────┼───────────────┤ │1 │소유권보존│2008년4월18일 │ │소유자 이○○ 460425-******* │ │ │ │제54448호 │ │A도 ○○시 ○○구 ○○동 ### │ ├───┼─────┼────────┼─────────┼───────────────┤ │2 │소유권이전│2008년4월18일 │2018년4월18일 매 │소유자 최○○ 810128-******* │ │ │ │제54450호 │매 │A도 ○○시 ○○구 ○○동 ### │ │ │ │ │ │○○○빌 @@-### │ │ │ │ │ │거래가액 금260,000,000원 │ ├───┼─────┼────────┼─────────┼───────────────┤ │3 │소유권이전│2016년3월9일 제 │2016년2월22일 공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 │ │30042호 │공용지의 협의취득 │******-******* │ │ │ │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 │ │ │ │ │ │무공동) │ └───┴─────┴────────┴─────────┴───────────────┘ </img> 사.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4.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6. 3. 31.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인 B시 ○○○구로 전출하였다. 아. 이 사건 주택 주소지에서 2008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용된 상수도 요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3 ~ 최대 사용량 31 ○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13 ~ 최대 사용량 22 ○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0 ~ 최대 사용량 2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13"> ──────┬───┬────┰──────┬───┬───── 검침년원일│사용량│금액(원)┃검침년원일 │사용량│금액(원) ──────┼───┼────╂──────┼───┼───── 2010년 1월│15 │9,940 ┃2010년 7월 │20 │12,890 ──────┼───┼────╂──────┼───┼───── 2010년 2월│13 │8,760 ┃2010년 8월 │20 │12,890 ──────┼───┼────╂──────┼───┼───── 2010년 3월│14 │9,350 ┃2010년 9월 │14 │9,350 ──────┼───┼────╂──────┼───┼───── 2010년 4월│16 │10,530 ┃2010년 10월 │0 │1,090 ──────┼───┼────╂──────┼───┼───── 2010년 5월│17 │11,120 ┃2010년 11월 │1 │1,470 ──────┼───┼────╂──────┼───┼───── 2010년 6월│14 │9,350 ┃2010년 12월 │16 │10,560 ──────┴───┴────┸──────┴───┴───── </img> ○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15 ~ 최대 사용량 23 ○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17 ~ 최대 사용량 30 ○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17 ~ 최대 사용량 26 ○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16 ~ 최대 사용량 28 ○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 최소 사용량 0~ 최대 사용량 22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15"> ──────┬───┬────┰──────┬───┬───── 검침년원일│사용량│금액(원)┃검침년원일 │사용량│금액(원) ──────┼───┼────╂──────┼───┼───── 2015년 1월│13 │9,270 ┃2015년 9월 │0 │1,090 ──────┼───┼────╂──────┼───┼───── 2015년 2월│22 │15,690 ┃2015년 10월 │0 │1,090 ──────┼───┼────╂──────┼───┼───── 2015년 3월│5 │3,140 ┃2015년 11월 │0 │1,090 ──────┼───┼────╂──────┼───┼───── 2015년 4월│0 │1,450 ┃2015년 12월 │1 │1,500 ──────┼───┼────╂──────┼───┼───── 2015년 5월│0 │1,090 ┃2016년 1월 │0 │1,090 ──────┼───┼────╂──────┼───┼───── 2015년 6월│0 │1,090 ┃2016년 2월 │7 │3,960 ──────┼───┼────╂──────┼───┼───── 2015년 7월│0 │1,090 ┃2016년 3월 │10 │5,320 ──────┼───┼────╂──────┼───┼───── 2015년 8월│2 │1,910 ┃ │ │ ──────┴───┴────┸──────┴───┴───── </img> 자. 이 사건 주택에서 사용된 2008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전기 월 사용량 및 청구금액 등이 기재된 한국전력공사 ○○지사의 2018. 11. 12.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5 ~ 최대 사용량 320 ○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270 ~ 최대 사용량 415 ○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7 ~ 최대 사용량 469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25"> ──────┬─────┬────┰──────┬─────┬───── 월별 │사용량(kw)│금액(원)┃월별 │사용량(kw)│금액(원) ──────┼─────┼────╂──────┼─────┼───── 2010년 1월│441 │92,560 ┃2010년 7월 │270 │36,500 ──────┼─────┼────╂──────┼─────┼───── 2010년 2월│469 │104,100 ┃2010년 8월 │319 │50,360 ──────┼─────┼────╂──────┼─────┼───── 2010년 3월│404 │77,300 ┃2010년 9월 │87 │84,480 ──────┼─────┼────╂──────┼─────┼───── 2010년 4월│409 │79,360 ┃2010년 10월 │7 │1,130 ──────┼─────┼────╂──────┼─────┼───── 2010년 5월│### │61,930 ┃2010년 11월 │47 │3,430 ──────┼─────┼────╂──────┼─────┼───── 2010년 6월│331 │52,970 ┃2010년 12월 │439 │94,450 ──────┴─────┴────┸──────┴─────┴───── </img> ※ 자동이체 개시년월: 2008. 12. 16., 해지년월: 2010. 8. 31., 해지사유: 고객이사해지 ○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505 ~ 최대 사용량 296 ○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368 ~ 최대 사용량 568 ○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357 ~ 최대 사용량 557 ○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 최소 사용량 308 ~ 최대 사용량 492 ○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 최소 사용량 0~ 최대 사용량 26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27"> ──────┬─────┬────┰──────┬─────┬───── 월별 │사용량(kw)│금액(원)┃월별 │사용량(kw)│금액(원) │ │ ┃ │ ├───── │ │ ┃ ├─────┤1,130 │ │ ┠──────┤1 │ │ ├────┨2015년 9월 │ │ ├─────┤35,710 ┃ │ │ ──────┤235 │ ┃ │ │ 2015년 1월│ │ ┃ │ ├───── │ │ ┃ ├─────┤1,160 │ │ ┠──────┤0 │ │ ├────┨2015년 10월 │ │ ├─────┤41,380 ┃ │ │ ──────┤268 │ ┃ │ │ 2015년 2월│ │ ┃ │ ├───── │ │ ┃ ├─────┤1,130 │ │ ┠──────┤0 │ │ ├────┨2015년 11월 │ │ ├─────┤3,980 ┃ │ │ ──────┤42 │ ┃ │ │ 2015년 3월│ │ ┃ │ ├───── │ │ ┃ ├─────┤1,130 │ │ ┠──────┤0 │ │ ├────┨2015년 12월 │ │ ├─────┤1,570 ┃ │ │ ──────┤16 │ ┃ │ │ 2015년 4월│ │ ┃ │ ├───── │ │ ┃ ├─────┤1,130 │ │ ┠──────┤2 │ │ ├────┨2016년 1월 │ │ ├─────┤1,130 ┃ │ │ ──────┤8 │ ┃ │ │ 2015년 5월│ │ ┃ │ ├───── │ │ ┃ ├─────┤7,580 │ │ ┠──────┤67 │ │ ├────┨2016년 2월 │ │ ├─────┤1,170 ┃ │ │ ──────┤8 │ ┃ │ │ 2015년 6월│ │ ┃ │ ├───── │ │ ┃ ├─────┤1,260 │ │ ┠──────┤4 │ │ ├────┨2016년 3월 │ │ ├─────┤1,140 ┃ │ │ ──────┤10 │ ┃ │ │ 2015년 7월│ │ ┃ │ ├───── │ │ ┃ ├─────┤1,130 │ │ ┠──────┤2 │ │ ├────┨2016년 4월 │ │ ├─────┤1,130 ┃ │ │ ──────┤1 │ ┃ │ │ 2015년 8월│ │ ┃ │ │ ──────┴─────┴────┸──────┴─────┴───── </img> 차. 청구인의 형 최●●가 2019. 1. 29. 제출한 사실확인 및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29"> ┌───────────────────────────────────────────────┐ │사실확인 및 탄원서 │ │본인은 ○○○○지구 이주대책(이주자주택) 대상자로서 A도 ○○시 ○○구 ○○동 ### ○○○빌 │ │@@동 ***호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최○○는 본인의 친 동생으로 A도 ○○시 ○ │ │○구 ○○동 ### ○○○빌 @@동 ###호를 소유하고 거주하던 자입니다. │ │(중략) 본인과 최○○는 사실상 같이 거주하였는데 결과를 달리 받게 되니 너무나 황망합니다. 최 │ │○○는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고, 달리 거주한 곳이 없습니다. 거주기간 중 최종 1년 정도는 수 │ │도요금과 전기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기간에도 최○○는 위 │ │주택에 거주하였으며 단지 저희집에서 숙식을 대부분 해결하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 │당시 최○○가 소유 및 거주하던 ###호는 보일러가 고장났고, 최○○는 수십만원을 들여 보일러 │ │를 고치기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까지 단지 몇 달만 저의 신세를 지겠다고 │ │하였으며,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 때부터 최○○는 저의 도움을 받아서 저의 집에서 주로 숙 │ │식을 해결하였고, 그나마 바쁜 직장 업무와 잦은 출장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우는 일도 많았습니다. │ │(이하생략) │ └───────────────────────────────────────────────┘ </img> 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059331"> ┌─────────────────────────────────────────────┐ │성명 : 김○○ │ │생년월일 : 1964. 6. 8. │ │내용 : 본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서 ○○○ 부동산을 운영하였고, ○○동 ###-## ○○빌라 │ │@@동 %%%호에 거주하였던 자로 최○○는 이 사건 주택을 본인의 중개로 획득하였 │ │고, 본인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보상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의 일이 많았으며, 이 사 │ │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성명 : 강○○ │ │생년월일 : 1972. 5. 10. │ │내용 : 본인은 ○○동 ***번지 @@동 ***호에 거주하였고, 최○○의 부친을 통해 최○○와 친분 │ │이 있어 이 사건 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보상대책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등 교류가 있던 │ │사이로 최○○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성명 : 이○○ │ │생년월일 : 1972. 1. 20. │ │내용 : 본인은 ○○동 $$$-$, ###호에 거주하였고, 최○○는 본인의 남편과 알고지내는 선후배 │ │사이로 거주기간동안 자주 만났고, 최○○가 위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제1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제2호),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질병으로 인한 요양(가목), 징집으로 인한 입영(나목), 공무(다목), 취학(라목),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마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바목)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8. 4. 18.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실제 계속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령 및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대책에 따라 청구인이 이주대책(이주자 주택)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2008. 4. 1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 2. 22.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고, 2008. 4. 18.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6. 3. 31.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주택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4개월간의 월 전기사용량은 0kw에서 67kw사이(청구금액 1,130원에서 7,580원 사이)이고, 특히, 14개월 중 7개월은 월 전기사용량이 2kw미만이었는바 14개월의 월별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었거나 거의 없었으며, 상수도요금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0에서 10 사이(청구금액 1,090원에서 5,320원 사이)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2015년 봄경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 고장으로 청구인의 형인 최●●가 거주하는 신청외 주택에서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인 최●●도 2015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해주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주대책대상자 기준에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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