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69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부산광역시 ○○구 ○○동 3217-10 대리인 변호사 허○○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4. 12.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6. 28.)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명지임해단지 진입도로 및 유수지 설치공사의 시행에 따라 같은 구 ○○동 1451번지 소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제공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이주대책대상자선정 및 택지특별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1. 4. 1. 거주자실태조사시에 청구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일대는 1991. 3. 2. 부산광역시로부터 인가받은 명지임해단지 진입도로 및 유수지 설치사업에 편입되어 청구인은 생활근거지를 잃게 되었고, 1992. 5. 20. 위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주택철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635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보상금 수령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위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특별분양대상자에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이를 믿고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협의당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하는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위 주택에서 계속 살다가 피청구인의 건물철거에 앞서서 1993. 1. 22.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을 명도한 후 현재의 주소지인 같은 동 3217의 10번지 소재 청구외 김○○의 소유주택을 임차하여 임시 주거지로 삼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단지 진입도로 및 유수지 설치공사에 주택이 편입되어 주택에 대한 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1991. 4. 거주자실태조사시에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5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재정경제원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소속 청구외 김△△가 작성한 1991. 4. 거주자실태조사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가옥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 ○○유치원장 문○○이 작성한 청구인의 딸 황애주의 입학 및 재학증명서,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 작성한 위 주택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기록한 토지등수용확인서,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발행한 1990년 및 1991년 하천사용료 영수증, ○○동 주민들의 탄원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거주자실태조사당시의 청구인의 주소가 부산광역시 ○○구 ○○동 1451번지로 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위 김△△가 작성한 거주자실태조사서에 『본인(가옥주인 청구인을 말함) 미거주(공방), 김□□ 거주 - 7월경부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위 김□□도 신원미상인 자로서 이주관련 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대책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위 김□□에게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청구인이 부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지급내역을 기록한 토지등수용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각 서류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가 모두 위 주택의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구 ○○동 1451번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그 소유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소유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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