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08. 5. 12.) 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의무는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편입되자 2012. 5.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상요건(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전부터 거주) 미비를 이유로 2012. 8. 24.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4. 1. 14.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종전과 같은 이유로 동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5. 7. 이 사건 가옥에 입주한 후 농사일로 ○○도 ○○시 ○○동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농막을 오가며 계속하여 거주하였는바, 세입자인 청구외 최○○이 2008년경 이사한 후 최○○이 거주하던 방에서 거주하였으며, 동 방이 누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역시 세입자인 청구외 석○○의 방에 짐을 일부 옮겨두고 석○○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08. 5. 12.) 전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실제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였고, 이는 세입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수령한 우편물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세입자인 최○○은 실제 2008년경 이사하였으나 새로 입주한 곳에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고, 이사할 당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보증금 반환을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동 농막은 그늘막 수준으로 전혀 거주할 수 없고 잠시 비를 피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일 뿐이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김○○ 과장이 최○○이 일하는 직장에 두세 차례 찾아와 ‘최○○이 이사한 뒤(전출일 이후) 청구인이 살았다’라는 확인서를 최○○에게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사실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생각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0. 5. 27.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주거여부 조사 및 탐문 실시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최○○의 방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없고, 최○○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열람 결과 2009. 6. 9. 이사가버린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2009. 6. 8.까지는 청구인이 아닌 최○○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최○○ 또한 본인이 2009년 6월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최○○이 실제 2008년에 이사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은 ○○○ 보금자리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한 ○○도 ○○시 ○○동 ○○번지 농막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비거주 사유로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과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5. 7. 이 사건 가옥이 위치한 ○○도 ○○시 ○○동 ○○번지로 전입신고하였다. 나. ○○도 ○○시장은 2009. 5. 12.○○○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시공고 제2009-368호)를 하였다. 다.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도 ○○시 ○○동, ○○동, ○○동, ○○동 일원(면적 5,466천㎡)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고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9호)를 하였고, 이 고시에는 이 사건 가옥의 지번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농막의 지번은 편입되어 있지 않다. 라. ○○○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일 : 2009. 5. 12.(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단 이주자택지의 경우 2008. 5. 12. ○ 기준일 1년 이전(2008. 5. 12.)부터 보상계약공고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으로, 공사로부터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1989. 1. 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마. 청구인은 2012. 5.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8. 24.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4. 1. 14.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08. 5. 12.) 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며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종전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13. 12. 12. 및 2014. 10. 28. 열람ㆍ출력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기재된 청구인과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면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청구외 강○○, 최○○, 석○○의 주소 변동 내역과 ○○도 ○○시○○동장이 2011. 10. 20. 발급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기재된 석○○의 자(子) 청구외 석○○의 주소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22787"></img>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가옥의 세입자인 청구외 이○○ 등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및 동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이 사건 가옥에 전입한 날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22790"></img>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최○○이 2013. 12. 13.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동 ○○번지에서(오른쪽 코너 맨 끝방) 2001년 11월경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출력물 사본 중 주소나 발행일자가 명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수신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소가 이 사건 가옥으로 표시된 서류 사본(14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22791"></img>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1. 11. 10. 작성하여 내부결재 받은 ‘(석○○)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이라는 제목의 문서(○○보상3부-4403)에 첨부된 서류에 따르면 석○○의 주거대책비(세입자) 지급대상 가족 수가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10. 27.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막이 소재한 ○○도 ○○시 ○○동 ○○번지에는 비닐하우스 총 6동, 장독대 및 전파수신을 위한 접시형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닐하우스 중 1동에는 내부에 별도의 칸막이로 구획된 거실과 방 2칸이 있었으며, 거실에는 냉장고ㆍ전기밥솥ㆍ식탁ㆍ씽크대 및 그릇 등이, 방에는 침대ㆍ선풍기ㆍ옷 등이 있었다. 타. 청구인이 2014. 10. 27. 현장출장조사를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07. 5. 7. 이 사건 가옥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 전입신고일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가옥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 강○○이 퇴거하자 강○○이 살던 방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 강○○이 살던 방에 거주 중 사실혼 관계인 김○○의 자이자 세입자인 청구외 석○○이 동 방으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다. ○ 2008년 여름 이 사건 가옥 내 다른 방에 살던 세입자인 최○○이 퇴거하자 청구인은 최○○이 살던 방으로 옮겨서 거주하였다. ○ 최○○이 살던 방에 거주 중 비가 새서 거주가 어려움에 따라 다시 석○○이 사는 방으로 옮겼다. ○ 석○○의 방은 2개였고, 석○○에게는 아들 석○○가 있으나 석○○는 운동(축구)을 하여 고등학교 재학(2007년 ~ 2009년) 중에는 합숙훈련으로, 대학교 재학 중(2010년 ~ 2013년)에는 대학교의 생활관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가옥에는 거주하지 않았음에 따라 청구인이 거주할 수 있는 빈 방이 있었다. ○ 이 사건 가옥에서 농막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량으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07. 5. 7. 이 사건 가옥에 전입신고한 한 후 약 1개월 후 당초 거주하던 세입자가 퇴거함에 따라 이 사건 가옥으로 이주해서 2012년까지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 5. 7. 이 사건 가옥으로 전입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방에는 청구인이 입주하기 전에 세입자인 강○○ 및 최○○이 거주하였는바, 강○○ 및 최○○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상 강○○은 1999. 5. 25.부터 2008. 9. 2.까지, 최○○은 2001. 11. 13.부터 2009. 6. 8.까지 이 사건 가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7. 5. 7. 이 사건 가옥에 전입신고한 후 약 한달 정도 후에 세입자인 강○○이 퇴거하자 그 방에 입주하였고, 이후 2008년경 세입자인 최○○이 퇴거한 후 최○○이 거주하던 방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을 뿐, 실제 이사한 시점은 2008년경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임대차 거래 관행상 임차인의 퇴거 시 작성하는 보증금 수령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또는 전기ㆍ수도 요금의 정산자료 등 최○○이 실제로 2008년경 퇴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부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기재된 사실과 다르게 최○○이 2008년경에 실제 이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2008. 5. 12. 이전부터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옥의 세입자였던 이○○ 등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거주하기 전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는 취지이나, 청구인의 거주개시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실확인서에 각 작성자의 기명 또는 서명 및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에 관한 공적 기관의 확인이 없으며, 사실확인서 중 청구외 홍연기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임대인 겸 소유자 강○○는 본인의 거주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홍연기가 이 사건 가옥에 전입한 날짜는 1995. 10. 13.로 사실확인서의 내용대로라면 청구인은 1995. 10. 13. 이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7. 5. 7. 이 사건 가옥에 전입신고한 후 약 1개월 후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순된다. 4) 또 다른 사실확인서 작성자인 최○○의 경우 청구인에게는 ‘저희가 이사하기 전 집주인 강○○는 아들 석○○과 문칸방 2칸짜리에서 살고 있다가 저희가 이사하고 난 후에도 계속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이사날짜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2013. 12. 13.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동 ○○번지에서 2001년 11월경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2008년에는 청구인이 아닌 최○○ 본인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 동일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실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최○○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최○○이 2008년 여름 퇴거한 후 그 방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석○○의 방에서 거주하였고, 석○○의 자인 석동우는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지 않아 석○○의 방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석○○의 자인 석동우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석동우가 2008. 10. 29.부터 2011. 10. 19.까지 이 사건 가옥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석○○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거대책비를 지급받을 당시 가족 수 2명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석○○과 함께 살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도 ○○시장이 2007. 9. 21. 발행한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등 전산출력물 사본 14건을 보면 수신인이 청구인으로, 주소가 이 사건 가옥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일부 사본은 납부 영수증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실제 거주하면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이에 따라 재산세ㆍ대금 등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각종 통지서ㆍ고지서 등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평소 이 사건 가옥과 농막을 오가면서 농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가옥에서 농막까지 차량으로 이동 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사일로 이 사건 가옥과 농막을 오가며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각종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주소가 이 사건 가옥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7) 피청구인은 탐문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이 아닌 ○○도 ○○시 ○○동 ○○○-○번지 소재 농막에서 살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농막은 그늘막 수준으로 사람이 전혀 거주할 수 없고 잠시 비를 피하거나 쉴 수 있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동 농막에는 장독대, 전파수신을 위한 접시형 안테나, 거실 및 방 2칸이 있고, 냉장고, 전기밥솥, 침대, 식탁 등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가전제품 및 일용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입주하기 전인 2005. 6. 2.부터 2007. 5. 6.까지 동 농막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따르면 농막에서 거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8)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08. 5. 12.) 전부터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이주대책대상자(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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