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1)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주민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에 ○○리 ***-a, ***-c번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리 ☆☆☆번지는 2000. 8. 9. ***-a 및 ***-b번지로 정정되었다가 2006. 5. 12. 다시 ***-a, ***-c로 정정된 점,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리 ***-a, ***-b 지상 건물은 1955년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4. 3. 9.부터 2014. 11. 13.까지 현 ○○리 ***-a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11. 23. 청구 외 甲, 乙로부터 ○○리 ***-d, ***-c, ***-b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a, ***-c, ***-b 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나 ***-d 토지는 위 토지들과 연접하여 있지 않고, 2004년에 근접한 2000년 및 2006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위 ***-d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대상토지가 ○○리 ***-d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a의 오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리 ***-a,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위 계약서에 따르면 그 부동산의 표시 중 면적 부분에는 ‘건물 : 미등기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단, 위 매매대금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가격임”이라고 되어 있는 점, ○○리 ***-a, ***-c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건물에 대하여 2006. 5. 26.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 4. 3. ‘○○리 ***-a, ***-b 주택을 당시 소유자인 丙의 상속인 乙과 甲의 이모부인 丁과 구두로 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2000년 10월경 위 상속인들로부터 미등기의 주택과 주택 옆 농지 ***-b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위 토지 인근 주민인 청구 외 A, B, C가 동 사실확인서에 확인자로 서명ㆍ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주민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기간 이후 동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다른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이하 ‘○○리’라 한다) ***-a번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이 ‘□□□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5. 5.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여부를 다시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적격’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리 ***-a, ***-c번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줄 알고 위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건물까지 포함하는 거래임을 매도인ㆍ매수인 상호 간에 확인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년부터 ○○리 ***-a, ***-c번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기사용료 납부내역서, 주민세 납부사실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리 ***-a, ***-c번지 토지와 함께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위 건물의 보존등기만을 부득이한 사유로 뒤늦게 한 것이다. 라. 대법원 91누8692 판결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이전에 ○○리 ***-a, ***-c번지 지상 건물을 양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건물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5. 26.자로 ○○리 ***-a, ***-c번지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대상기간(2004. 12. 23.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이후 동 건물을 소유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ㅇㅇ도 ㅇㅇ시장은 2005. 12. 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면 일원의 면적 17,825천㎡에 대한 개발계획인 △△계획지구에 대하여 2005. 12. 23.부터 2006. 1. 9.까지 14일 동안 주민공람을 실시함을 공고(ㅇㅇ시 공고 제2005-**호)하였다. 나. 구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 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 ㅇㅇ면 일원의 면적 17,461천㎡를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 지구의 사업시행자를 ㅇㅇ도와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고시(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호)하였다. 다.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 *0.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명칭변경 및 이 사건 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한 계획개발 승인 등을 고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호)하였고, 2012. *. 3. ‘□□□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로 명칭변경 등을 고시(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호)하였으며, 2013. *. *4. 이 사건 사업 지구 지정 변경 승인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을 고시(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호)하였다. 라. 피청구인 등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09. 9. 11.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계획을, 2011. 12. 29.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지장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6. 10.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6469382"></img> 바. 청구인은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리 ***-a번지 지상 주택에 대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신청을 하였다. 사. 이에 피청구인은 2015. 4. 29.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청구인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지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은 2015. 5. 27. 피청구인에게 ○○리 ***-a, ***-c번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7. 10.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여부를 다시 심사한 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의 ○○리 ***-a, ***-c, ***-b번지 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나 ***-d번지 토지는 위 토지들과 연접하여 있지 않고, 2000년 및 2006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위 ***-d번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a 및 ***-c번지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리 ***-a, ***-b번지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55년에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고, 1979. 6. 20.자로 가옥실측도가 등재되어 있다. 한편, ○○리 ***-a번지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동 건물부지는 종래 ○○리 ☆☆☆번지였다가 2000. 8. 29. ○○리 ***-a, ***-b로 착오기재 정정되었고, 2006. 5. 12. ***-b에서 ***-c로 지번정정 되었으며, 동 건물에 대하여 2006. 5. 26.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2015. 8. 11.자 고객 종합정보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리 ☆☆☆번지에서 1993. 11. 11.부터 2014. 11. 14.까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7~206w의 전기를 사용하여 매달 8,700원 ~ 2만 6,400원의 요금을 납부하였다. 타.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 3. 9. ○○리 ☆☆☆번지 지상 건물로 전입하였고, 동 건물부지는 2006. 2. 7. ○○리 ***-a로 착오기재 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14. 11.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 ***동 **호로 전출하였다. 파.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 외 甲, 乙로부터 ○○리 ***-d, ***-c, ***-b번지 토지를 ㅇ,ㅇㅇㅇ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그 부동산의 표시 중 면적 부분에 ‘건물 : 미등기건물 포함’이라고, 계약내용 중 ‘단, 위 매매대금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가격임’이라고 각 되어 있다. 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 11. 14. 乙, 甲으로부터 ○○리 ***-a 및 ***-c번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거. ○○리 ***-a 및 ***-c번지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건물에 대하여 2006. 5. 26.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 17.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4. 1. 20. 피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너.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완납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따르면, ○○리 ***-a번지의 납세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납세자 현황 - 건물 : 청구인, 취득일자 1955. 1. 1. 변동일자 2006. 6. 8. - 토지 : 청구인, 취득일자 2000. 11. 14. 변동일자 (공란) 더. 청구인의 2006. 4. 3.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리 ***-a, ***-b번지 주택을 당시 소유자인 丙의 상속인 乙과 甲의 이모부인 丁과 구두로 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2000년 10월경 위 상속인들로부터 미등기의 주택과 주택 옆 농지 ***-b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인근 주민인 청구 외 A, B, C가 동 사실확인서에 확인자로 서명ㆍ날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 가옥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주대책대상자인 주택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주민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에 ○○리 ***-a, ***-c번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리 ☆☆☆번지는 2000. 8. 9. ***-a 및 ***-b번지로 정정되었다가 2006. 5. 12. 다시 ***-a, ***-c로 정정된 점,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리 ***-a, ***-b 지상 건물은 1955년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1994. 3. 9.부터 2014. 11. 13.까지 현 ○○리 ***-a 지상 건물에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 11. 23. 청구 외 甲, 乙로부터 ○○리 ***-d, ***-c, ***-b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a, ***-c, ***-b 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나 ***-d 토지는 위 토지들과 연접하여 있지 않고, 2004년에 근접한 2000년 및 2006년 항공사진에 따르면 당시 위 ***-d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대상토지가 ○○리 ***-d번지로 되어 있는 것은 ***-a의 오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리 ***-a, ***-c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위 계약서에 따르면 그 부동산의 표시 중 면적 부분에는 ‘건물 : 미등기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계약내용 중 “단, 위 매매대금은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가격임”이라고 되어 있는 점, ○○리 ***-a, ***-c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건물에 대하여 2006. 5. 26. 甲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6. 4. 3. ‘○○리 ***-a, ***-b 주택을 당시 소유자인 丙의 상속인 乙과 甲의 이모부인 丁과 구두로 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2000년 10월경 위 상속인들로부터 미등기의 주택과 주택 옆 농지 ***-b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위 토지 인근 주민인 청구 외 A, B, C가 동 사실확인서에 확인자로 서명ㆍ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주민공람ㆍ공고일 1년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대상기간 이후 동 건물을 소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다른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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