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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106-20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 보상계획및이주대책을 수립ㆍ공고한 후 1999. 9. 21.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1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거주요건(1994. 12. 14.부터 1997. 9. 6.까지 지구내 거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1999. 11.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시 ○○구 ○○동 244-5번지에서 1989. 6. 2. 인천광역시 ○○구 ○○동 106-20으로 전입하였다가 1995. 3. 1. 다시 ○○시 ○○구 ○○동 244-5번지로 다시 전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빵장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이사를 하였던 것이고, 실제상으로는 계속하여 경기도 ○○시 ○○구 ○○동 244-5번지에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의 아들인 전종하는 주민등록표상으로도 계속하여 동 주소에서 거주하여 왔다. 또한 가옥대장상 경기도 ○○시 ○○구 ○○동 244-5번지 주택 소유자인 전○○는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상속절차를 밟지 못한 것일 뿐 청구인 소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기도 ○○시 ○○구 ○○동 244-5번지상에 소재한 가옥을 소유하고 보상을 수령한 자로서,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거,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를 제정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동예규 제6조에 의하면,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수유하고 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공사로부터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또한, 가옥에 대한 거주사실의 확인은 동 예규 1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그 실제 거주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사업지구지정(1994. 12. 14.)이전인 1989. 6. 2.부터 1995. 7. 6.까지 위 사업지구외인 인천광역시 ○○구 ○○동 106-20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할 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없고,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한국토지공사 1997. 9. 30. 예규 제388호)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이주 및 생활대책안내문, 지장물보상합의서, 가옥대장, 지장물건조사서,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서, 이주대책이의신청재심사결과통보서,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14. 경기도 ○○시 ○○구 ○○동,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 9. 6.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9. 1.부터 경기도 ○○시 ○○구 ○○동 244-5번지(이하 “이 건 주소”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다가 1989. 6. 2. 인천광역시 ○○구 ○○동 106-20호로 전출하였으며, 1995. 7. 6. 경기도 ○○시 ○○구 ○○동 244-5번지로 재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6. 4월 피청구인이 청구인 입회하에 작성하여 청구인이 서명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구 ○○동 244-5번지의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전명수이나 사망하였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자는 청구인의 자부(子婦)인 지선미라고 되어 있다. (라) 1998. 3. 2.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이 건 가옥 등에 대하여 3,646만 4,97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9. 6.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① 대상자 : 가옥소유자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단, 계속해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 ○○지구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지구외에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가옥이 없는 자로 주거이전의 사유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대구성원의 근무지이동 ㉯ 세대구성원의 학교통학 ㉰ 세대구성원의 질병치료 ㉰ 세대구성원의 사업상 ② 시행방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1세대 1필지 공급) (바)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14. 청구인이 살기가 어려워 빵장사를 하려고 주민등록을 옮긴 일은 있으나, 이 건 주소에서 한 번도 이사한 일이 없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거주요건 등이 부합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자) 1999. 10. 14. 경기도 ○○시 ○○구 ○○동 제2통장 서○○, 반장 조○○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4.까지는 이 건 주소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한 번도 이사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차) 인천광역시 ○○구 ○○동 및 ○○동 주민 7인(서○○, 오○○, 권○○, 서○○, 서○○, 전○○, 장○○)은 청구인이 1994. 12. 14.부터 1997. 9. 6.까지 이 건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사한 일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주민등록표상으로만 타 지역으로 잠시 전출한 것 뿐이고 198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거주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입회하에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6. 4월에도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11조에 의하면,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실제 거주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달리 관할동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 1994. 12. 14. ~ 1997. 9. 6.기간동안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택지개발지구이주및생활대책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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