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14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68 대리인 변호사 김○○, 정○○, 권○○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2. 23.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이 건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234-1)의 경우 청구인이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지장물보상을 하였으나 이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를 하면서 기본조사 당시 소유자가 청구외 최○○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가옥의 기본조사 당시(‘94. 7. 14.)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것은 조사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황없이 세입자로 답변한 것으로서, 보상계획공고(’94. 12. 22.)가 난 후 보상물건에 대한 열람을 하면서 잘못 조사된 것을 알고 이의신청하여, 소유자로 조사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최○○, 동 김○○, 당시 청구인과 인근에 거주하고 청구인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인부로 일한 동 이○○이 가옥에 대한 청구인 소유사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관할통장인 청구외 이○○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아 청구인 소유로 바로잡고,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1995. 2. 10. 청구인과 보상금 8,283,860원에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2. 16. 청구인에게 가옥보상을 한 점, 그후 이주대책자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당시, 기초조사시 동 가옥에 대해서 소유자로 잘못 조사된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최○○이 동 가옥에 대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명백히 소유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외 여○○가 청구인 소유가옥에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점등 가옥 소유권에 대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소유요건 부적격으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가옥이 소재하는 토지(○○시 ○구 ○○동 234-1)의 소유자는 최○○외 2인이며 상기 지상에는 가옥 4동 및 기타 공장등이 있으나 당초 기본조사시에는 가옥 4동은 전부 토지소유자인 최○○으로 조사되었으나 보상금수령시점에서 이의신청으로 가옥1동은 청구인에게 보상된 것으로서, 대상가옥은 무허가건물로서 보존등기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보상은 공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당해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의 소유사실확인서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나 관할기관의 확인서 발급기피 등으로 부득이 관할통장 및 주민의 보증에 의한 소유사실확인으로 청구인에게 보상한 것으로서, 이주대책수립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시 소유권 관련 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이 건 가옥은 1989. 1. 24.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로서 공부상으로 소유자확인이 불가하며, 이러한 경우 소유자확인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현장 기본조사 당시 청구인이 입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자는 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본조사 당시 입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것은 토지소유자로 묻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황없이 세입자로 답변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상기 지번상의 주거용 건물 전부가 최○○ 소유로서 전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소유권 주장을 위하여 제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지장물건조사서, 보상물건열람이의신청서,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지장물보상합의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현황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구 ○○동 234-1의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다. (나) 1994. 7. 14.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시 이 건 가옥소유자는 청구외 최○○으로 조사되었고, 1994.12. 22. 보상계획공고가 난 후 청구인이 가옥소유권에 대하여 잘못 조사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1995. 2. 10. 청구인을 가옥소유자로 인정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1995. 2. 16. 보상금 8,283,86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건 대상 토지는 청구외 최○○외2인의 공유이며, 이 건 가옥은 무허가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 1996. 9. 1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유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가옥에 대하여는 공부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관할기관의 확인서나 다른 객관적인 관계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가옥에 대한 소유자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인바,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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