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사업지구내 소유 가옥이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가옥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2-1번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동 가옥이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인 1988. 9.경 부터 동 가옥에서 거주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건 가옥은 비록 무허가건물이긴 하여도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고, 설사 이 건 가옥이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한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가옥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2-1번지가 이 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나, 항공사진판독결과 동 가옥의 최초 존치일이 1990. 2. 11.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가옥은 1989. 1. 24.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 청구인은 이주대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1994. 11. 2.), 지장물보상합의서(1995. 2. 18.), 지장물건보상비청구서(1995. 2. 18.), 항공사진판독의견회신(발신 : 대구광역시, 지적 58270-826, 1996. 10. 9.)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42-1번지 가옥이 위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54만710원의 지장물보상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이 의뢰하여 대구광역시가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이 건 가옥의 기록상 최종미존치일이 1988. 11. 14.로, 최초존치일이 1990. 2. 11.로 각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소유가옥은 1988. 11. 14.까지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항공사진의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1988. 11. 15.부터 1989. 1. 23.의 기간(70일)동안 동 가옥이 지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또한 청구인은 1988. 9.부터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시기는 항공사진판독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소유가옥은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이주대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사업지구내 소유 가옥이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 소유가옥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2-1번지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동 가옥이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 3500 - 1 전인 1988. 9.경 부터 동 가옥에서 거주하였을 뿐만아니라, 이 건 가옥은 비록 무 허가건물이긴 하여도 1989. 1. 24.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고, 설사 이 건 가옥이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제5항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규정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한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가옥인 대구광역시 ○○구 ○○동 642-1번지가 이 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나, 항공사진판독결과 동 가옥의 최초 존치일이 1990. 2. 11.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가옥은 1989. 1. 24.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 청구인은 이주대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토지지장물건조사서(1994. 11. 2.), 지장물보상합의서(1995. 2. 18.), 지장물건보상비청구서(1995. 2. 18.), 항공사진판독의견회신(발신 : 대구광역시, 지적 58270-826, 1996. 10. 9.)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42-1번지 가옥이 위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454만710원의 지장물보상을 지급한 사실, 피청구인이 의뢰하여 대구 3500 - 2 광역시가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이 건 가옥의 기록상 최종미존치일이 1988. 11. 14.로, 최초존치일이 1990. 2. 11.로 각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소유가옥은 1988. 11. 14.까지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항공사진의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은 1988. 11. 15.부터 1989. 1. 23.의 기간(70일)동안 동 가옥이 지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또한 청구인은 1988. 9.부터 이 건 가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시기는 항공사진판독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소유가옥은 1989. 1. 24. 이후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이주대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350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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