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284 (송달주소: 경기도 ○○시 ○○구 ◇◇동 933 ○○마을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3.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경 피청구인에게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교회의 부속시설인 목사관에 거주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신이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 명의로 이 건 사업지구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그 주소지내의 주거용 건물인 목사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사관에 거주하고 있고, 목사관은 교회의 부속건물로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한 바 없다. 나. 청구인이 재산에 욕심이 있었다면 목사관 등을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교회 명의로 개인 소유인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은 주민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고 주거생활을 하여 왔음에도 목사관을 주거용 건물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주대책대상은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교회의 목사관은 교회의 부속시설일 뿐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서도 교회의 목사관은 이주대책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목사관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4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 공고문, 이주대책신청서,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통보문,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세 납부영수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7. 31. 경기도 ○○시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0. 10. 25.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283-1, 283-2 및 284번지상의 소식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로서, 1995. 5.부터 2003. 6.까지 소식교회의 목사관에 거주하였으며, 위 소식교회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교회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3. 4.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해당 부분만 기재함). ○ 세입자(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해당자) : 기준일(1999. 7. 31.)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01. 10. 12.)까지 이건 사업지구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 공급조건 : 이 건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공공(국민)임대아파트 공급 ○ 종교집회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 기준일(1999. 7. 31.)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01. 10. 12.)까지 이건 사업지구내에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하고 종교집회를 하는 자로서 협의매수에 응한 자 - 공급조건 : 종교용지를 공급하되, 기존 면적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추가면적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 (라) 청구인이 2003. 4.경(접수일자 미상) 피청구인에게 주소를 경기도 ○○시 ○○구 ○○동 284번지로 하여 세입자로 거주하는 형태로 이주대책신청서를 기재하여 이주대책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교회는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고, 교회의 목사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청구인이 종교시설(○○교회)이 편입되었으니 종교용지 공급 외에 목사관에 대한 이주대책도 세워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2003. 6.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할 계획이고, 목사관은 종교시설의 부속건물로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는 건설교통부의 일관된 유권해석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2.경 소식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교회(교육관 및 목사관 포함)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하였고, 2003. 8. 6. 청구인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여러 가지 용도별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교육관 및 목사관을 포함하는 교회의 수용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종교용지도 공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분명한 점, 교회는 종교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로서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는 시설이고, 교회내의 목사관도 종교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한 교회의 부속시설일 뿐인 점,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세입자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 청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로써 청구인이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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