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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496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98. 4. 29. 주택 증·개축 후 2006. 12. 12. 이 사건 건물 99㎡ 중 49.5㎡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2007. 1. 26. 49.5㎡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지만, 위 49.5㎡를 계속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9. 3. 31. 이후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은 2006. 11. 16.부터 일부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시작하여 2007. 1. 26. 전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완료되었고,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르면 ‘가옥’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에 따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49.5㎡)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 건축법령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일부(49.5㎡)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시기가 2006. 12. 12. 및 2007. 1. 26.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다시 변경한 시기도 이즈음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적용되는 건축법령은 2006. 5. 8. 개정되어 2006. 5. 9.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66호 「건축법 시행령」으로서 해당 시행령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놓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49.5㎡)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을 위한 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용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99-4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이 ‘○○○○ 공공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자 2016. 6.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7. 21.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6년 8월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6.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이 가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고, 기준일 당시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청구인이 기준일인 2009. 3. 31. 이후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4. 29. 주택 증·개축 후 2006. 12. 12. 이 사건 건물 99㎡ 중 49.5㎡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2007. 1. 26. 49.5㎡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지만, 위 49.5㎡를 계속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였는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르면 주거용으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장이 건축물 용도변경의 권고나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 건물이 주거용 주택임을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1998. 4. 29.부터 수용재결시까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개별요인 비교나 기타요인 보정 없이 단독주택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개정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정 전 시행령은 공부상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당사자에게 침익적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소급적용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청구인에게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한편 청구인에게는 당시 90세의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타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2009. 4. 21. ~ 2010. 2. 7.) 동안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였던바, 이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납부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2006. 11. 16.부터 일부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시작하여 2007. 1. 26. 전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완료되었고,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르면 ‘가옥’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대장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 일부(49.5㎡)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타인들에게 임대되어 있었고, 피청구인은 2013. 5. 2. 건물 점유자 및 물건 소유자 등 조사 등을 통해 타인들에게 지장물 이전 보상금까지 지급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요금 등 납부내역을 보면,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명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케이블 TV 시청료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까지만 청구되어 있으며, 설치장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10. 3. 30.) 1년 이전부터 수용재결일(2015. 3. 26.)까지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0조, 부칙 제2조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된 것) 제14조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된 것) 제14조제2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대책 신청 안내문, 공고문, 이주대책대상자 심사결과 알림 공문,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장물조서,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케이블TV시청료 납부내역서, 보상평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장은 2010. 3. 31.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5.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2015. 3. 26.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고 2015. 4. 30. 청구인에게 3억 1,995만 3,870원의 지장물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및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 다 음 - ┌─────────────────────────────────────────────────────────┐ │(생략) │ │2. 이주대책 │ │ 가. 가옥소유자 대책 │ │─────┬───────────────────────────────────────── 1) 이주자택지 공급 │ │ 구분 │내 용 │ │─────┼───────────────────────────────────────── │ │ 대상자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 │ │ │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 │ │사업시행으로 이주한 자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 │ │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 │ │ 공급기준│·1세대 1필지 │ │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 │ │ │ │(이하 생략) │ └─────────────────────────────────────────────────────────┘ 라. 청구인은 2016. 6.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신청내용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 이주정착금( )│ ├──────┼───────────────────────┤ │거주형태 │허가가옥(∨), 무허가( ), 세입자( ) │ ├──────┼───────────────────────┤ │취득일 │2010. 2. 8. │ │(거주시작일)│ │ └──────┴───────────────────────┘ 마. 피청구인은 2016. 7.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 ○○○○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결과 귀하께서는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되었│ │음을 알려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기 │ │일을 엄수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 └───────────────────────────────────────────────┘ 바. 청구인은 2016. 8. 17. 및 2016. 8.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9. 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음 - ┌─────────────────────────────────────────────────┐ │○ 귀하께서는 지구지정 「당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 - 해당 법령은 지구지정 이후 개정(2011. 12. 28.)되어 관련 부칙에 의거 최초 보상계획 공고하는 공 │ │익사업부터 적용하며, ○○○○지구는 2013. 6. 25. 보상계획 공고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용도변 │ │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며, │ │ - 아울러 구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제2종 근생시설 간에 자유롭게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하 │ │시나, │ │ -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5항제2호는 2006. 5. 8. 삭제(2006. 5. 9.부터 시행)됨에 따라 │ │2006년 12월 및 2007년 1월 귀하께서 소유 건축물을 용도변경(주택→근생)한 후 근생시설 일부를 │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용도변경 신고하였어야하나 신고사실이 없음 │ │○ 귀하께서는 일시적으로 타지로 전입신고 하였지만 실제 ○○지구내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나, 임대 │ │차계약서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결과 귀하의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힘듦 │ │○ 귀하께서는 토지보상금 산정시 단독주택용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 부지를 평가 │ │한 것으로 미루어 해당 건축물을 주택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교표준지를 주택용 토지 │ │로 선정하였다고 해서 평가대상 토지가 동일한 주택용도 또는 해당 토지의 건축물이 주택임을 전 │ │제하는 것은 아님 │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실제 거부여부 확인, 비교표준지 선정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 │ │하께서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 └─────────────────────────────────────────────────┘ 사. 이 사건 건물은 1998. 4. 29.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가동, 나동, 다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 ├───────┼────────────────────────────────────────┤ │2006. 11. 16. │건축과-27313(2006. 11. 16.)호에 의거 용도변경: 1층 부속사 18㎡→부동산중개소 │ ├───────┼────────────────────────────────────────┤ │2006. 12. 12. │건축과-29897(2006. 12. 12.)호에 의거 용도변경: 가동 1층 주택 99㎡→주택 49.5㎡, │ │ │사무소 49.5㎡ │ ├───────┼────────────────────────────────────────┤ │2007. 1. 26. │건축과-2651(2007. 1. 26.)호에 의거 용도변경: 가동 1층 주택 49.5㎡→사무소/나동 │ │ │1층 부속사 33㎡→사무소 │ └───────┴────────────────────────────────────────┘ 아. 청구인은 청구외 박○○(○○교회)과 2006. 12. 19.부터 2011. 12. 18.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에프앤비(주)와 2010. 4. 20.부터 2012. 4. 20.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청구외 김○○은 2004. 5. 14., 청구외 이○○는 2011. 4. 13.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09. 4. 21. 부터 2010. 2. 7.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카. 피청구인은 2013. 5. 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건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가동 1층에는 박○○(○○교회), 나동 1층에는 오○○(○○중기), 가동 2층에는 ○○에프앤비(주)와 김○○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동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표시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15년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하였다. ┌────┬────────┬─────┬──────┐ │구분 │보상대상 │보상종류 │보상금액 │ ┝━━━━┿━━━━━━━━┿━━━━━┿━━━━━━┥ │가동 1층│박○○(○○교회)│이전비 │8,821,000원 │ │ ├────────┼─────┼──────┤ │ │이○○(전도사) │이사비 │419,630원 │ ├────┼────────┼─────┼──────┤ │가동 2층│○○에프앤비(주)│이전비 │3,150,000원 │ ├────┼────────┼─────┼──────┤ │가동 2층│김○○ │이전비 │7,125,000원 │ │ │ ├─────┼──────┤ │ │ │주거이전비│6,961,760원 │ ├────┼────────┼─────┼──────┤ │나동 │오○○(○○중기)│이전비 │2,935,000원 │ ├────┼────────┴─────┴──────┤ │다동 │세입자 없음 │ └────┴─────────────────────┘ 다 음 - 파.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은 2건(고객번호 02-1○○-○○ / 고객번호 02-○○-○○)으로서, 고객번호 02-○○-○○의 경우 용도는 ‘상업용’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970원 ~ 3만 41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명은 1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객번호 02-○○-○○의 경우 고객명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900원 ~ 46만 9,35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 10월 ~ 2011년 12월 케이블 TV 시청료 납부내역서는 납부자명 및 고객명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되어 있으며, 설치장소가 ‘경기도 ○○시 ○○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이 사건 건물의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2013년 및 2015년 작성한 보상 평가서에 따르면, ‘○○시 ○○동 150-2번지’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었고, 위 비교표준지는 그 이용상황이 ‘주상용’,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위환경은 ‘주택 및 상가지대’로 되어 있으며 일반건축물대장(2010. 12. 1.자)에는 주용도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제3항제1호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는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3425호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구 「건축법」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2항에서는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6호),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제7호)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 구 「건축법」 제14조제2항은 2005. 11. 8.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었으며,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은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삭제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제외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침익적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는 2011. 12. 28. 시행된 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425호)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부칙에서 그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개정법령의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는바, 대통령령 제23425호 부칙 제2조는 ‘해당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하여 2013. 6. 25.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49.5㎡)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구 건축법령 등에 따라 주거용으로 다시 용도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일부(49.5㎡)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시기가 2006. 12. 12. 및 2007. 1. 26.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다시 변경한 시기도 이즈음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적용되는 건축법령은 2006. 5. 8. 개정되어 2006. 5. 9.부터 시행된 대통령령 제19466호 「건축법 시행령」으로서 해당 시행령에서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놓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49.5㎡)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을 위한 평가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용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2009. 3. 31.)부터 수용재결일(2015. 3. 26.)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09. 4. 21. 부터 2010. 2. 7.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건물 일부(49.5㎡)는 이 사건 건물 가, 나, 다동 중 가동에 해당하는데, 피청구인이 2013. 5. 2.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를 실시할 당시 이 사건 건물 가동 1층에는 ○○교회, 가동 2층에는 ○○에프앤비(주)와 김○○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교회는 2006. 12. 19.부터, ○○에프앤비(주)는 2010.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은 2004. 5. 14.부터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전기요금 명세서와 케이블TV 요금 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요금납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2009. 3. 31.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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