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9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21의 18 대리인 변호사 민○○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나 동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 30.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2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군 ○○면 ○○리 326번지상의 방 4칸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3. 11. 13.)전인 1993. 10. 4. 취득하여 방 1칸을 청구외 최○○에게 임대해 주고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최○○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고 한 잘못된 진술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분양아파트입주권부여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최○○이 ‘1993.~1994. 심한 가뭄으로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지하수 공사를 다시 해 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하였지만 청구인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며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자 괘씸하게 생각하여 기본조사시 청구인도 좀 고생해보라는 뜻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최○○이 기본조사시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본조사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최○○이 아니라 최○○의 처 이○○이였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들은 충분한 증거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며, 청구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인근인 ○○시 ○○구 ○○동 27 ○○마을 ○○아파트 529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도 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예정지구지정고시문, 지장물보상합의서, 지장물건조사서, 일반건축물대장,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기도 ○○군 ○○면 ○○리 326번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5. 4. 28.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기로 보상금수령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합의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3. 11. 13.)전 1993. 9. 23. 이후로 이 건 주택의 주소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다) 지장물건조사서의 입회인은 청구외 최○○의 처인 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1993. 10. 4. 이후로 경기도 ○○시 ○○구 ○○동 24번지 ○○마을 529-201번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청구외 최○○이 기본조사시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기본조사시 진술한 사람은 최○○이 아니라 최○○의 처인 이○○이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이 건 주택에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가족들과 별도로 이 건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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