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0동 ○○아파트 911-406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ㆍ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의 광주광역시 ○○구 ○○동 67-1에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1. 4. 30) 이전에 이 건 가옥에 거주한 적이 있고 학교와 직장이 타지역(서울)에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 이 건 가옥에 거주할 수 없었으며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예규에 의하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는 거주요건으로써 동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1. 4. 30.)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8. 13.)현재까지 실제거주한 경우에 한하는데, 청구인은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훨씬 이전인 1987. 7. 1.부터 본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을 가족동반하여 타지역(서울)에서 생활하여 왔음에 비추어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규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요건을 갖춘 자가 동일세대에 2인 이상일 경우 1세대의 기준을 정하여 놓은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서 동 규정은 청구인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지장물건조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67-1의 가옥이 광주풍암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가옥, 대지, 지장물 전부를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7. 7.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1994. 4. 27. 지장물건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1997. 3.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7. 3.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주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1991. 4. 30)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8. 13)까지 청구인이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예규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거주요건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배우자가 없더라도 사업지구지정고시일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미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이주자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인 바,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동 규정은 청구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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