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2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1. ○○아파트 102-908.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을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6.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996. 9. 2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가옥을 취득하였지만 그후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지 못한 것은 상속후 사업지구내에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은 사실과 사업지구외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는 사실 때문이나, 위 두가지는 모두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꼭 사업지구내로 이사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주택을 임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여 청구인이 착오를 일으켜 발생한 사실들이므로 피청구인은 신의칙상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끝낸 시점에 사망하여 청구인의 어머니는 이미 그때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니 청구인에게는 당연히 분양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이므로 토지공사 이택예규 제6조제4항에 의거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옥 상속 이후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 현재까지 당해가옥에 거주하였어야 하나 거주치 아니하였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예정지구지정고시관보,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이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이후인 1994. 6. 25. 대구 ○○구 ○○ 1동 167-3.소재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동소재지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3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위 주택을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지정고시일(1992. 9. 14.)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까지의 기간동안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라도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도 이주대상자는 보상계획(1994. 12. 22.) 현재 사업지구내의 주택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답변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잘못된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화상으로 청구인의 처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의 추측적 판단을 근거로 신뢰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미리 공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어머니의 분양권을 상속받았으므로 분양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주대책대상자의 결정은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보상계획공고일 전에 사망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어머니가 분양권이 없었다면 아들이 분양권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위 관계법령 및 예규에 따라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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