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010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1 대리인 변호사 장○○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이 포함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지방공업단지내인 부산광역시 ○○구 ○○동 78번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사업공고일 당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동사업지구내의 다른 주거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을 제공하였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내에 주거용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사업공고일 (1994. 12. 28.)이후인 1995. 8. 25. 세대구성을 하였음이 1994년 6월의 건물실태조사, 1995년 2월의 이주대상자거주실태조사, 1996년 9월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방공업단지지정(부산직할시 고시 제1994-15호, 1994. 1. 27.), ○○지방공업단지지정변경(부산직할시 고시 제○○호, 1994. 12. 28.), 토지등수용재결신청(보상 ○○, 1996. 9. 19)공문, 건물실태조사서, 이주대상자실태거주조사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의신청건 조정심의 협의요청(1996. 8. 7.),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한○○의 이의신청에 대한 현장조사확인결과보고(1996. 9. 30.), ○○공단조성 민원에 대한 회신(보상 58342-2826, 1996. 11. 12.)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7. 1. 피청구인은 가옥주에 대하여 이주관련보상비를 수령하도록 통보한 사실, 1996. 8. 7. 청구인은 ○○지방공단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1996. 11.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이주대책자인 어머니(김○○)와 같이 ○○동 78번지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의 주택 울안에 있는 부속 건물이고 어머니 소유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공고일(1994. 12. 28.) 당시 청구인은 미혼으로서 ○○동 78번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김○○의 세대구성원이고, 주거용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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