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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101동 603호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6.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3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부터 줄곧 이 건 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29번지 가옥을 소유하여 왔으나, 동 가옥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여 왔으며, 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됨에도 합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인 대구광역시 ○○구 △△동 629번지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인 1988. 2. 24. 부터 청구인의 처 청구외 유○○과 자식들은 이 건 사업지구외 대구광역시 △△구 □□동 1000-1번지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소유가옥의 세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은 당해 가옥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인이 당해 가옥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건설부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건설부고시 제1994-509호, 1994. 12. 1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청구인의 처 청구외 유○○의 소유권등기부등본, 세입자 청구외 김△△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29번지 가옥이 이 건 사업지구내에 포함된 사실, 청구인의 처 유○○과 자식들의 주민등록지가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 이전인 1988. 2. 24.부터 사업지구외 대구광역시 △△구 □□동 1000-1번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 소유가옥의 세입자 청구외 김△△의 서면진술 내용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의 본 가옥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가옥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반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이 청구인의 처 유○○ 및 자녀들과 주거를 달리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가옥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이 집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농번기인 관계로 며칠간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가옥조사일시가 10. 28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옥조사 당시 농번기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곤란하며, 사업지구공고일(1992. 9. 14.)에서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12.)의 기간내인 1993. 3. 28.로 청구인의 처 유○○ 명의로 대구시 △△구 □□동 1000-1 가옥이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모 이○○이 이 건 가옥에 계속 거주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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