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2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광주광역시 ○○구 ○○동 941 - 9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1997. 3. 18.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4.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사업지구 내에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광주광역시 ○○구 ○○동 42 - 2의 가옥의 소유자로서 20년간 이 건 가옥에서 가게를 차려놓고 살아왔고, 5년전에 남편이 사망하자 장사를 할 수 없어 방 2칸중 1칸은 세를 주고 한 칸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살아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세입자인 청구외 김△△와 이웃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및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1995. 9. 12)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9. 27)까지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동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 기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에는 세입자인 김△△와 그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김△△가 공특법에 의하여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대책비와 이 건 가옥 전체면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이사비를 별도 이견없이 수령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가옥외에 인근지역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 해당가옥에 수시로 출입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총면적 8평정도이고 부엌이 하나인 이 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문서, 보상계획공고문 및 보상안내문, 이주대책대상여부 통보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지장물건 기본조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장은 1995. 9. 12. 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호)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5. 9. 27. 위 사업지구시행에 따르는 보상계획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42 - 2의 지장물을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고 1995. 12. 18.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91만 4,950원을 수령하였고, 세입자 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대책비 378만 7,600원과 이 건 가옥 전체면적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이사비 16만 7,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1992. 4. 1.이 후 이 건 가옥 소재의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구 ○○동 42 - 2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를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전인 1995. 5. 29. 에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이 건 가옥(8.2평)에는 방이 2개 와 부엌 1개가 있고, 세입자인 청구외 김△△와 계속 주거 여부가 불확실한 김△△의 가족 2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입자 김△△의 가족 2명(정△△ 31세, 정□□ 22세)은 비록 주민등록상 어머니인 위 김△△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정△△은 △△교도소에 복역중이었고, 청구외 정□□은 방위병으로 근무중이었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장물건조사(1995. 5. 29)이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 건 가옥에서 사용한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여 왔고, 통반장 및 동네주민 22명의 인우보증을 받은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가옥과 동일번지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건 가옥의 철거와 같은 시기에 철거되었고, 위 무허가주택의 면적 등에 관하여는 조사된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은 방 2칸이 있었고 청구인의 자, 며느리 및 손자 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 이 건 가옥과 위 무허가주택의 대지소유자는 청구외 박○○이다. (아) 피청구인은 1997. 3. 18. 청구인에게 사실상 계속 거주요건 미비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1997. 4. 10.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재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1995.9.12)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9. 27)까지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동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1995. 5. 29.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당시, 이 건 가옥에는 세입자인 김△△와 그 가족 2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 건 가옥과 동일번지에 또 다른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 할 때, 비록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 해당가옥에 수시로 출입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총면적 8평정도이고 부엌이 하나인 이 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가옥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사실,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 (1995. 9. 12)보다 훨씬 이전인 1992. 4. 1.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 건 가옥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 건 가옥과 같은 번지의 무허가주택은 방이 2칸이고 청구인의 자, 며느리 및 손자2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여기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일응 인정되는 사실, 또한, 이 건 가옥의 세입자인 김△△의 가족 2명중 1명은 △△교도소에 재소중이었고, 다른 1명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가옥과 같은 지역인 ○○동 505-40에서 골재판매업을 하고 있는 맏형인 청구외 정▽▽의 사업을 도우며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는 위 김△△ 등의 확인서와 이 건 가옥에는 방이 2칸이고 청구인이 남편의 사망(1990. 9. 20)전까지 가게를 운영하여 왔다는 사실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실제 거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5. 5. 29. 한 차례 행한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만으로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진입도로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건 가옥이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진입도로개설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 건 가옥과 동일번지에 있던 무허가주택마저 대지소유자에 의하여 이 건 가옥과 동일한 시기에 철거됨으로써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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