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7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45-27 대리인 변호사 소○○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610-2)을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동사업지구외 청구인의 소유가옥(대구광역시 □□구 □□동 1199-7 ○○아파트 1-205)에서 거주한 점과 동소유 건축물은 시멘블럭스레트로 된 창고내에 합판등으로 벽면을 설치하여 방으로 만든 창고의 부속시설인 점에서, 가옥 및 거주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12. 17. 이 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여 건물은 미등기건물이어서 ‘90. 12. 19. 대지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88년경 이 건 건물을 우사 및 돈사로 개축하고 방과 부엌을 마련하여 위 건물에서 축산업을 하였으며, 93년경 사육부실과 축산파동등으로 축산업을 할 수 없어 위 건물 인근에 소재하는 서방산업 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며 ‘93. 5. 3.부터 ’94. 12. 31. 까지 위 건물에서 생활을 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이 1994년경 청구인 소유가옥에 와서 소유관계, 거주사실 등의 확인조사를 하였고 1995년말 철거될 때까지 실제 거주하여 온 사실을 확인해 주는 위 건축물소재지를 관할하는 통장 및 주민3명의 소유 및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위 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이 증명된다 할 것이며, 주민등록상으로도 ‘90. 12. 21.부터 ’95. 9. 23.까지 당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옥 및 거주요건 부적격을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 의하면 이주택지공급대상자는 거주요건으로써 동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현재까지 실제거주한 경우에 한하는데,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처 및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 □□동 1197-7 ○○아파트 1-205이며, 청구인은 거주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근 제조공장에 재직(‘93. 5. 3. - ’94. 12. 31.)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94. 6. 4. 행정사 허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법원인근(대구광역시 ○○구 ○○동)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여 행정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청구인이 △△동 소유 건축물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창고 등의 관리를 위한 일시적인 거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속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소유 건축물은 주용도가 창고인 건물내에 합판등으로 벽면을 설치하여 방을 만든 것으로서 창고내의 부속시설로밖에 볼 수 없고 기본조사서에서도 동부분을 관리사(방)로 조사하여 동내용에 따라 지장물보상을 한 것인 점에서, 가옥 및 거주요건미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지장물건보상비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ㆍ지장물건기본조사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610-2의 건물이 ○○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포함되었으며, 1995. 2. 22.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92. 9. 14.)이전인 1990. 12. 21.부터 보상계획공고일(’94. 12. 22.)이후인 1995. 9. 23.까지 이 건 가옥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구 △△동 301-4에 등재되어 있으며, 1994. 7. 4. 지장물기본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의 가족은 주민등록상 1982. 2. 2.이후 (1990. 12. 21.부터 1991. 1. 19.까지 약 한달 정도의 기간 이 건 가옥이 소재한 대구광역시 △△구 △△동 301-4에 등재된 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구 □□동 1199-7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4. 6. 4. 이후 법원인근(대구광역시 ○○구 ○○동)에서 사무실을 개설하여 행정사로 근무하고 있다. (마) 1994. 7. 4. 지장물기본조사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창고내에 있는 관리사(방)로 조사되었다. (바) 1996. 10. 1.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6.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가옥 및 거주요건부적격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택지개발사업 등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지장물기본조사시 이 건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가족이 다른 구(□□구)에 속한 지역에서 거주한 점,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이전인 1994. 6. 4.부터 청구인이 역시 다른 구(○○구)에 속한 지역에서 행정사로 근무한 점, 동 건축물이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창고내 관리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제외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