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재 상가주택(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도시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고 한다) 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이 사건 사업 시행자’라고 한다)에 수용되었다. 사업시행자는 2019. 4. 5.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자 심사결과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통보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선임연구원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기술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원자력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대한민국 원자력설비의 안전운영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규제업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된 사건으로 청구인이 관여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①북한 핵실험 실시 후 방사선으로 인한 국내에 미친 방사능 측정조사 평가 및 안전 확인 업무, ②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방사능 영향평가 업무, ③라돈침대사태 방사능 시료 채취분석 및 검사업무 등이다. 그 외에도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과 관련된 업무도 있어 전부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는 없으나,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 본사까지 매일같이 출퇴근 하기가 어려워 회사 인근 지역에 방을 구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명의자인 배우자 최○희와 자녀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말에 청구인이 올라와 생활하는 주말부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5월 경 회사의 2년 순환보직에 의해 ◇◇ ◇◇군 소재 원자력 발전소에 발령이 나게 되어, 회사가 보유한 사택으로 청구인 가족 모두 전입하게 되었다. 4) 이처럼 청구인은 공무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함으로서 순환보직 명령에 따라 ◇◇소재 원자력발전소로 배치된 것이며, 청구인의 자의적인 의사로 거주지 이전을 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인 공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주대책 본래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 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6) 청구인은 원자력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타 지역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단서조항에 의한 공무로 인해 계속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일률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을 강조하여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7) 청구인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업무 특성상 비자발적으로 타 지역에 배치되어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나 적극적인 개인 의사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 회사의 업무 특성상 2년마다 순환배치 되는데,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에게는 생활 본거지이므로 순환보직이 끝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주말부부 당시나 ◇◇발령 2년 이후 본사인 □□으로 다시 발령이 났을 때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 거주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건물이 청구인과 가족의 생활 본거지이자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8) 공무(公務)의 뜻을 살펴보면 여러 사람에 관련된 일,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로 해석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비거주한 사유가 사적인 일로 자발적 행위에 의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인데도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이주대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거주의 이행을 강제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일이고, 이주대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사유를 공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9) 사업시행자의 보상 담당직원은 보상공고 이후 무렵에 청구인의 업무를 공무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 양도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이의도 없이 순순히 소유권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청구인이 믿고 행한 모든 것을 부정하고 미거주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을 기만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권리행사 절차까지 방해한 것으로 이는 공권력의 횡포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이다. 10) 대법원이 판시한‘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이라는 이주대책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 사업이 세간에 알려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삶의 터전으로 거주하며 생활하다 공무로 인하여 계속된 거주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11) 또한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계속된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투기나 잠탈의 세력을 배제하고 순수한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특례를 두어 예외를 규정한 점도 순수한 원주민은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보면 임차인 이○식과 합의한 특약은 1층의 ◈◈ ◈◈◈를 운영하게하기 위한 5년간 임대보장 내용임에는 틀림없으나, 2층 주택부분은 특약이 아니다. 1층 ◈◈◈◈◈ 내부에는 방 2개가 있었으며, 임차인 이○식은 2층 방 2개와 1층 내부의 방을 이용하기에 충분하였으며, 청구인이 □□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 본사 인근에 방 한 칸을 얻어 자취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는 2층의 방 1개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임차인 이○식과도 합의한 내용이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가 2층 방 1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이 공무로 인하여 가족 모두 ◇◇지역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그 이후 임차인 이○식에게 주거이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였고, 수개월이 지난 후 사업시행자는 임차인 이○식에게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이 사건 주택 공동소유자인 최○희가 2007. 8. 24. ~ 2012. 5. 1. 까지 거주한 사실을 임차인이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정작 소유자인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에게는 어떠한 확인이나 연락도 없이 이제 와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의미한다.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직접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사업시행자는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였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청구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는 도시개발법 제24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이에 따르면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일 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3) 참가인은 이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 경 및 같은 해 11월 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시행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 5월 무렵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는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으로서 재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은‘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지구 안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은 2019. 4. 5. 부적격 및 선정제외 사유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부적격대상자로 통보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는 2007. 8. 27.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07. 8. 24.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2. 5. 2. ◇◇으로 전입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또한 청구외 이○식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6년 5월 무렵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주택과 1층 식당을 임차하여 2층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1층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희, 이○식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본 계약은 2007년 8월 부터 2008년 5월 까지 전 계약을 승계하여 약 9개월로 되어 있으나 전 건물주 유○녀와 임차인 이○식이 체결한 특약사항 및 각서(5년간 임대 보장한다는 내용)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례를 서로 존중하여 임대인 청구인, 최○희와 임차인 이○식은 이를 승계하여 서로 존중하기로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의 근거로 삼은 적도 없다. 7) 이후 이○식은 참가인과 2015. 10. 21.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에 관한 영업보상 등에 관한 보상협의를 체결하였고, 2016. 6. 2.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 주택에 관하여 주거 이전비와 이사 비용에 관한 보상협의를 체결하였다. 8)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청구인을 이주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규정 제6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9) 청구인이 재직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그 임직원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위와 같은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0)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 및 토지보상법 제40조, 제70조, 제75조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은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공공기관인 회사’에 재직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공적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와 동일하고, 설령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이주자택지에서 실제 거주할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이주자택지를 전매하거나 임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7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 6., 2018. 4. 17.>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다만,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0. 4. 2. ○○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2012. 3. 28.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 2014. 3. 27. ○○○○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2014. 8. 12. 도시개발계획(변경) 고시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훤회는 2016. 4. 25. 토지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도시개발구역 내 ○○동 ○○○-1번지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2007. 8. 경 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청구외 이○식에게 임대하여 건물 1층은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93"></img> 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실시한「◎◎◎◎◎◎◎◎」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등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이주자택지의 공급 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91"></img> 라) 청구인은 2007. 8. 24.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하였고, 이후 2012. 5. 2. 타 지역인 ◇◇지역으로 전출 후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0. 1. ~ 2019. 4. 29. 현재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측정 평가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에 있다. 마)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9. 4. 5. 청구인에게 이주대책 신청자 심사결과 선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주대책(이주자 택지)대상자 제외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청구인은 공무로 인해 거주지를 변경하였기에 공급 대상자 부적격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89"></img> 사)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2019. 7. 10. 위 바)항의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 단독주택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최종 제외되었음을 회신하였다. 2) 도시개발법 제77조는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24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5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일이 어려워 위 근무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였고, 2012. 5. 회사의 2년 업무 순환보직에 의해 ◇◇ ◇◇군 소재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시 해운대구 소재 사택으로 청구인 가족 모두 전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수용재결일인 2016. 4. 25.이나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7. 8. 무렵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건물에는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 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아닌 전체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차계약에서 제외하고 직접 거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의 근거로 삼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의 각 목의 사유 및 이주대책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공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를 보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임을 알 수 있는바, “공무”는 공무 이외의 다른 예외 사유와 대등한 수준으로 계속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웠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공무”라는 단어 자체가 넓게 해석하면 불특정 다수와 관련한 일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공무를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인“공무”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청구인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일이 공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대상자의 특례는 실제로 사업지구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었다면 다시 사업지구내의 생활근거지로 복귀하여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청구인이 공무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고, 청구인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는 더 이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이주자택지에서 실제 거주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결과적으로 이주자택지를 전매하거나 임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청구인을 포함하는 것은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 또한 실무담당자가 청구인의 부(父)에게“청구인은 공무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실제로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자격미달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대책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9. 5. 26.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2016. 4. 2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공무로 인해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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