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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68번지 대리인 변호사 소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사업지구내 소유건물중 1989. 1. 24.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 가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9년 1월경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대구광역시 ○구 ○○동 168번지의 공장건물에 부속된 방1칸, 부엌을 청구외 심○○로부터 매수하여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2. 9. 14)이전인 1991. 2. 24.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4. 12. 22)이후인 1995. 10. 27.까지 거주하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주자택지분양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기 위하여 1996. 5. 21. 위 건물로 전입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시설은 공장에 종속된 부속시설로 볼 수 없고 공장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거주시설이다. 다. 청구인이 1991. 2. 24. 전입신고를 대구광역시 ○○구 ○○동 168번지가 아닌 대구광역시 ○○구 ○○동 167-4번지로 잘못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제 위 168번지에 거주하였다. 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거주시설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방은 청구인이 임차한 청구외 장상기 소유의 가구공장내부에 위치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 방은 가구공장과 독립된 건물이라기 보다는 공장의 부속건물로밖에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장상기 소유의 가구공장내부에 설치한 주거부분은 임차기간중 청구인이 임차한 공장을 사용키 위한 일시적인 시설일뿐 단독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1994. 4. 19. 정부종합합동민원실과 1996. 4. 15. 대구광역시에 제출한 민원서를 보면 1991. 2. 가족이 이사오면서 방 하나를 더 건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대구광역시 항공측량사진판독조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방도 관리사로 밖에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구 ○○3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공고문(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97호, 1992. 9. 14.), 보상계획공고문(1991. 12. 2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토지ㆍ지장물건조사서, 지장물건보상청구서, 항공사진판독의견회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서, 청구인의 건물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구 ○○동 168번지 청구외 장○○소유의 공장에 부속된 청구인소유의 방2칸, 부엌, 세면장, 및 관리사없는 공장이 대구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며, 1995. 1. 5.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장물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사업지구 지정고시일( 1994. 9. 14. )이전인 1991. 2. 24.부터 보상계획공고일( 1994. 12. 22. )이후인 1995. 10. 26.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167-4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건 건물이 소재한 실제주소는 168이며, 청구인이 1989. 1. 청구외 심○○로부터 청구외 장○○소유공장에 부속된 방하나를 매수하여 1991. 2. 24.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6. 5. 21. 대구광역시 ○○구 ○○동 168번지에 전입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4. 4. 19.정부합동민원실과 1996. 4. 15.대구광역시에 제기한 민원서에의하면 청구인은 위 방 가운데 하나를 1991. 2월에 건축하였고, 대구광역시 항공측량사진판독조회에 의하면 현재의 부엌부분이 1988. 11. 13. 측량시 ○○동 167-4 창고건물과 ○○동 168 공장건물에 연결된 통로였으나 1990. 1. 26. 측량시에 부엌으로 개조된 것이 확인되며 세면장은 1993. 11. 4. 측량시에 확인되었다. (라) 1996. 10. 7.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은 가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허가가옥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가옥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소유의 건물가운데 방 하나는 1991. 2. 건축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별론으로 하고 1989. 1. 24.이전에 건축되었다고 하는 다른방이 가옥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외 장○○소유의 가구공장에 부속되어 있고 현재의 부엌과 세면장이 대구광역시항공측량사진판독조회에 의하면 1989. 1. 24. 이후에 설치된 것이 분명한 점을 고려해 볼 때 1989. 1. 24. 이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방 하나는 거주를 위한 가옥이라기 보다는 공장운영을 위한 부속적인 관리사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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