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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7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인천광역시 ○○구 ○○동 16-198 ○○빌라 A동 201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사업지구내인 경기도 ○○시 ○○구 ○○동 12-22 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가옥(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선정기준(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인 1994. 12. 1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7. 10. 31.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회 목사인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2-22상의 지상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이 건 건물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은 교회재단에 기부하였으나 목사신분을 떠났을 경우를 생각하여 주거용 건물인 이 건 건물은 교회에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관할구청장, 동장 및 인우보증인들이 확인해 주고 있고 관할구청장은 이 건 건물 등의 소유사실확인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이 교회와 청구인은 동일체가 아닌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체로 보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아니 하였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은 이 건 건물의 사업지구편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라는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소유사실을 오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목사인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교회에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의 진위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거주사실과 구두진술만으로는 이 건 건물을 교회부속건물이 아닌 청구인의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회통념상 이 건 건물은 목사가 거주하는 목사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 건물 등의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매매를 원인으로 전소유자로부터 1990. 12. 29.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위 매매는 사인간의 거래가 아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 제1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교회재단과의 거래라고 보아야 한다. 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교회재단이 이 건 건물도 역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관할구청장 등이 이 건 건물의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명백히 이 건 건물이 청구인의 사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 설사 소유사실확인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서는 발급시점인 1997. 11. 19. 당시의 소유사실만을 확인해 줄 뿐 사업지구지정일인 1994. 12. 1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인 1997. 10. 31.까지의 소유사실을 확인해 준다고는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이 1997. 11. 21. 6년간 체납된 타인 명의의 재산세를 일괄납부하였다 하여 이 건 건물이 교회재단이 아닌 청구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 따라서, 종교재단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이미 공급한 종교시설용지와는 별도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동일한 실체에 대하여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보고시문, 토지등기부등본, 보상금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ㆍ초본, 소유사실 확인서, 이주자택지공급대상 자제외처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처리 결과통지서,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선정기준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4. 12. 1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7. 10. 31.) 현재까지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나) 무허가 가옥인 이 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 등은 1990. 11. 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구○○로부터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1990. 12. 29.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외 ○○구청장이 1997. 11. 20. 발급한 소유사실확인서(미등기건물등)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취득연월일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동 구청장이 1997. 11. 21. 발급한 1997년도 정기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8. 12. 11.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인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 등은 종교시설부지 수의계약대상물건임을 통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자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1994. 12. 14.)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7. 10. 31.)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의 소유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에 한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권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있었던 점, 청구외 ○○구청장이 발급한 이 건 건물 등의 소유사실확인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서도 이 건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여부나 소유기간을 입증할 수 없고 그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을 교회부속건물로 보고 택지공급이 아닌 종교시설부지를 공급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는데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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