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28 ○○아파트 201동 1403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1997. 3. 18.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기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7. 4.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사업지구 내에 가옥(이하 “이 건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광주광역시 ○○구 ○○동 961-14의 토지와 가옥의 소유자로서 이 건 가옥의 일부를 타인에게 세를 주고 있다가 위 진입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1995. 9. 12.) 이전인 1995. 6. 21.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에 이사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피청구인의 보상계획공고(1995. 9. 27)에 따라 1995. 11. 28, 1995.11.30. 위 토지와 이 건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1995. 12. 19. 현재의 주소로 이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및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하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1995. 9. 12.)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1995. 9. 27)까지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에 계속 거주하여 동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실시한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 기본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에는 세입자인 정○○과 그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이 건 가옥으로 전입하기 전의 주소와 이 건 가옥에서 전출 후의 주소가 청구인이 실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처 소유의 광주직할시 ○○구 ○○동 128번지 ○○아파트 201동 1403호로 동일하고, 청구인이 위 아파트외에도 전라남도 ○○군 ○○면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으로 3억 3천만원을 수령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4평도 안되는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에서 6명이나 되는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해당가옥에 거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근주민확인서 등은 실제거주사실에 대한 확정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내 해당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문서, 보상계획공고문 및 보상안내문, 이주대책대상여부 통보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지장물건 기본조사서 및 사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961-14의 토지와 건물을 피청구인게 제공하고 1995. 11. 28,1995. 11.30.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 3억3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1995. 9. 12. 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1995-124호)와 1995. 9. 27. 피청구인의 위 사업지구시행에 따르는 보상계획공고가 있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1995. 6. 21.자로 광주광역시 ○○구 ○○동 128 ○○아파트 201동 1403호에서 이 건 가옥이 속한 광주광역시 ○○구 ○○동 961-14로 변동되었으며 변동사유는 전입이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가옥에 대한 지장물건기본조사를 청구인의 전입일 이전인 1995. 5. 18. 에 실시하여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4평)에는 세입자인 청구외 정○○과 정○○의 가족 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건 가옥의 본체인 슬라브건불(10.85평)은 위 정○○이 똑순이 해장국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위 정○○과 그 가족은 위 부속가옥에서 1996.2.까지 살았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가옥과 토지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5. 12. 19. 이 건 가옥에 전입하기 전에 살았던 청구인의 처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128 ○○아파트 201동 1403호로 다시 이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3. 18. 청구인에게 사실상 계속 거주요건 미비를 사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1997. 4. 10.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재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청구인의 지장물건 기본조사(1995.5.18)가 청구인의 이 건 가옥 전입일(1995.6.21) 이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기본조사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에서는 세입자인 정○○과 가족 3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정○○과 가족은 1996.2.까지 동 부속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과 그 가족이 동 부속건물에 살았다면 4평도 안되는 부속가옥에서 청구인과 세입자 가족 11명이 함께 거주한 것이 되나 이는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 청구인이 이 건 가옥으로 전입하기 전부터 살았고 이 건 가옥에서 전출(1995.12.19) 후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광주직할시 ○○구 ○○동의 청구인 처 명의의 아파트를 비워두고 청구인과 가족 6명이 거주하기에 지나치게 비좁고 열악한 이 건 가옥의 부속건물로 굳이 전입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위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살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전기요금 청구서등 각종 공과금 청구서는 실제거주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 신청자 명의로 고지되며, 인근주민 확인서 등은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자료로서 그 증거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위 청구인이 이 건 가옥에 주거의 목적으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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