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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2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읍 ○○리 116-40. ○○아파트 406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택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6.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996. 9. 2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6. 10.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으나 주된 생활근거는 이웃에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의 가옥이었고, 청구인의 가옥은 정○○의 관리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8. 4. 8. 결혼한 후 실질적인 거주는 정○○ 주택에서 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청구외 망 정○○가 1990. 6. 25. 사망한 이후 위 망인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부친소유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청구인은 1991. 10. 1. 주민등록을 위 ○○동 269-1.로 옮기고 계속 거주하여 이를 주된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유인 정○○주택은 정○○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시설에 불과하여 이를 주거의 주된 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록 인근 부친 소유의 가옥에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가끔 왕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상 부친과는 별도의 세대주로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실질적인 거주지는 언제나 위 정○○ 주택이었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에 부속된 방 1칸이 비록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더라도 부엌이 부친의 소유인 정○○에 위치하고 있어서 독립적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 가옥으로서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가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건물은 정○○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가 불가피한 관리용 부속시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친의 집에는 청구인의 형 사망후 그 가족이 들어와 살았기에 자신은 그 후에는 부친의 집에 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대구 ○○구 ○○동 269-1번지상에 위치하는 이 건 정○○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정△△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의 소유자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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