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1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 1동 509-3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가옥의 일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잔여지에 건축이 가능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으로 광주광역시 ○○구 ○○동 94-9 소재 청구인 소유의 대지 177평방미터 중 85평방미터가 편입되었고, 가옥과 기타 지장물이 모두 철거되었는 바, 청구인 소유의 토지 중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면적이 92 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아 어머니를 비롯한 6인가족이 거주할 가옥을 짓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피청구인의 직원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라고 안내하여 청구인은 당연히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것으로 신뢰하였으며, 잔여지의 형태도 부정형이어서 건축법상 일조권 등을 고려하면 주택을 신축하기 곤란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잔여지에 건축이 가능하고 위 사업시행으로 잔여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오히려 생활여건이 종전보다 개선되었음으로 생활근거 상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가옥은 철거되었지만 기존도로의 확장(15미터→35미터)으로 잔여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고 위 잔여지에 새로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생활여건이 오히려 개선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임을 안내하였다고 하나, 이는 구두상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어려워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청구인이 신뢰했다 하여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가치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문, 보상계획공고문, 토지 및 지장물보상합의서, 이주대책대상여부통보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 청구인의 잔여지 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및 지장물조서내역, 손실보상액명세서, 지장물보상합의서, 이주자택지공급계획안내문, 이의신청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택지개발사업 진입도로개설사업에 청구인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94-9 소재의 대지 177평방미터 중 85평방미터가 편입되었고, 가옥과 기타 지장물이 모두 철거되었는 바, 대지 177 평방미터 중 85 평방미터와 가옥에 대하여 2,312만4,5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1995. 9. 12. 위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호)와 1995. 9. 27. 피청구인의 위 사업지구시행에 따르는 보상계획공고가 있었다. (다) 1995. 11. 20.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지장물 보상합의를 하면서 1996. 2. 28. 까지 목적지장물을 완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1997. 3. 18. 피청구인은 위 잔여지의 건축가능성 및 반사적 지가상승등으로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1997. 4. 10. 동일한 사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재통지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가) 먼저, 청구인의 생활근거 상실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려면 공특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청구인 소유의 대지 일부(85평방미터)와 가옥의 일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토지 및 가옥에 대한 정당한 보상(2,312만4,500원)을 이미 받았고, 이주대책은 보상금의 다과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근거상실여부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것이고, 기존도로의 확장(15미터→35미터)에 따른 잔여토지의 지가상승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잔여토지가 광주광역시 ○○구건축조례의 건축대지면적최소한도(70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새로이 건축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종전보다 오히려 생활여건이 개선된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이익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사인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이 1995. 12. 12.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주자택지공급계획 안내문을 설령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안내문의 취지가 청구인을 확정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이주대책실시계획(지침)을 홍보하고 가옥철거 등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단순한 홍보문을 확정적인 처분으로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위 안내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에 적극 협조했다 하나 지장물철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지장물 보상합의에 따라 1996. 2. 28. 까지 청구인이 자진철거 하기로 하였으므로 반드시 청구인이 위 안내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장물철거에 적극 협조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장물 철거행위는 위 보상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므로 청구인의 신뢰보호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신뢰보호이익도 침해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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