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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32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368 - 14(4/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10. 26.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하자, 2004. 5. 31.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368 - 14(4/2) 652호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청구외 이○○의 주택과 분리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합가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인 2000. 4. 10.부터 2001. 12. 24.까지 모친인 청구외 이○○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은 1988년경 신축하였는바, 처음에는 방 3칸과 부엌 2개의 규모였지만, 나중에 방 1칸 및 부엌 1칸을 점포로 개조하여 부동산사무실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청구인은 옆집에 사는 모친과 별개의 세대로 거주하였으나 모친인 청구외 이○○이 1급 지체장애자인 관계로 그에 따른 혜택을 받고자 형식적으로 세대를 합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음에는 모친인 청구외 이○○의 주택에 통합되어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나중에는 피청구인이 위 이○○의 주택과 분리되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여 옆집에 거주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이주대책요건인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은 이주대책대상자인 모친인 청구외 이○○의 건물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으로도 1999. 9. 8. 위 이○○과 세대를 합가하여 오다가 이주대책 기준기간이후인 2003. 1. 30.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문,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지장물 조사서, 이주대책신청서, 대상자 선정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0. 26.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 - 56호(2000. 4. 10.)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에 관하여 공고를 하면서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되 동일인(주민등록상 가족 포함)이 각각의 대책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가지만 신청하여야 된다는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4. 4. 12.자 주민등록표초본 및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1999. 9. 8. 모친인 청구외 이○○과 세대를 합가한 후, 2003. 1. 30.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장물조사(1997년, 2004년)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건물전면에 1.1미터의 통로를 통하여 출입하게 되어 있고, 위 통로사이에 두 채의 건물이 있으며, 두 건물의 지붕은 연결되어 있고, 두 채 중 한쪽 건물은 모친인 청구외 이○○의 소유 건물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청구인 소유의 다른 한쪽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4. 1.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에게 이주대책내용은 단독주택용지(230㎡ 규모)로, 공급조건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구 이주대책 대상자라고 통보하였다. (마) 2004. 5. 31.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이 청구외 이○○의 주택과 분리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세대를 합가하였다는 이유로 이주주택용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의 거주요건인 2000. 4. 10.부터 2001. 12. 24.까지 모친인 청구외 이○○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04. 7. 9. 청구인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1999. 9. 8. 모친인 청구외 이○○과 세대를 합가한 후 2003. 1. 30.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동일 세대인 모친 청구외 이○○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자료상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모친인 청구외 이○○ 건물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이 사건 주택과 청구외 이○○의 주택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세대를 분가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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