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요건 기간 중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고 입원 및 요양원 입소기간이 거주요건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여러 질병을 앓고 있던 청구인이 거듭되는 입원과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소지 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개발계획에 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2013. 10. 22.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3. 10.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2013. 12. 17. 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2006년 2월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에 실제 거주하다가 우울증이 극심하여 딸의 집과 요양원을 다니면서 입원치료를 하기 위해 2007년 3월 이 사건 가옥을 타인에게 세놓았고 이주대책 선정기준에 해당되기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에는 요양차 이 사건 사업지구 밖의 딸의 집에 거주하였는바 거주요건 기간 내에 청구인의 주소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인 사업지구 내 거주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서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거주요건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가옥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세입자인 정○○ 외 5명이 2007년 3월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입소증명서상 그 입원 및 요양원 입소기간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요건 기간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요건 기간에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서 거주하면서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거주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5. 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11. 대통령령 제23073호로 개정되어 2011. 8. 1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제3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승인 관보 게재 고시문, 보상계획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이주대책 신청안내문, 요양원 입소증명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9. 30.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일원(면적 852만 1,2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과 대구도시공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4호)하였고,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위 고시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 ○○리 ○○○번지(면적 : 1,407㎡)가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계획의 편입대상 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가옥은 1992. 12. 28. 청구인의 남편 곽○○이 소유자등록을 하였으나 곽○○이 2000. 11. 14.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1. 7.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5. 20. 이 사건 사업지구와 관련한 토지보상계획을 수립ㆍ공고한 후 2010. 12. 31.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2억 1,122만 4,990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지장물에 대하여 2012. 3.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5. 25.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에 있는 가옥, 창고, 대문, 화장실, 담장, 장독대 등 24건의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 보상금을 1억 125만 2,590원으로 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2.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이주대책 신청을 안내하였다. - 다 음 - □ 이주대책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지구 내 가옥(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하는 자 ※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중 택일 □ 향후 일정 ○ 신문공고 (○○신문) : 2012. 12. 14. ○ 접수기간 : 2012. 12. 17.~2013. 1. 18. ○ 확정통보 : 심사 및 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2013. 2월 예정) ○ 이의신청 : 신청대상자가 불가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 ○ 용지 공급시기 : 2013년 하반기 예정(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주대책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365"></img>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업지구 개발계획 관련 이주대책 수립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주자 택지’를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368"></img> 바. 피청구인의 ‘이주대책대상자 개인별 심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2008. 9. 4.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였다가 2011. 8. 31. 이 사건 사업지구 밖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 7. 30. 기본조사시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의 실거주자는 세입자 정○○ 외 5명으로 2007. 3월 이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유자인 청구인의 비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68. 10. 20.부터 2006. 2. 12.까지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토지였는데 2000. 11. 14. 사망하자 청구인의 자녀 곽○○에게 상속되었고, 곽○○이 2006. 1. 9. 사망하자 곽○○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되었다)에 거주하다가 2006. 2. 13. 자녀 곽○○이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한 후 2006. 11. 22. 대구광역시 ○○구 ○○로 ○○아파트 ○○동 ○○○호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08. 9. 4.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인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로 전입하였다가 2011. 8. 31. 다시 자녀 곽○○이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구 ○○로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입소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원 및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 지구지정일(2009. 9. 30.)부터 이 사건 가옥 수용재결일(2012. 5. 25.)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서 질병으로 입원하여 요양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803369"></img> 자. 피청구인은 2013. 10. 22. 청구인에게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13. 10.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이유로 2013. 12.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동 규정은 피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ㆍ관리ㆍ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3조에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르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타인소유 가옥에 거주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하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주사실의 확인에 의하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 주거이전의 사유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요건 기간 중 이 사건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고 입원 및 요양원 입소기간이 거주요건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7조에서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타인소유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도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1999년경부터 2006년 2월까지 이 사건 가옥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남편 및 자녀의 소유로 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군 ○○면 ○○리 ○○번지에 1968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던 사실은 인정되며, 이 사건 가옥도 사업지구 지정일 훨씬 전인 2001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청구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바, 청구인(1939년 생)은 2005년도 2월 경부터 골절 등의 상병으로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소재○○병원에서 입원치료받기 시작하여 2006년도 2월 경 파킨슨증후군 및 치매로 보훈병원에 통원치료 받았으며, 2006년 3월부터는 극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홀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2007. 8. 23.까지 약 1년 6개월간 노인복지센터에 입소하였고, 입소기간 중이던 2007년도 3월 경 한달 가량 골절 증상 등으로 다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노인복지센터에서 퇴소한 2007. 8. 23. 이후 파킨슨병, 치매,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상병으로 ○○노인병원에서 2007. 8. 23.~ 2009. 1. 5., 2009. 1. 14.~ 2009. 2. 3.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았으며,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파킨슨병, 치매 등의 상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1. 9. 30.부터 ○○의료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이후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거주요건기간(2009. 9. 30.부터 2012. 5. 25.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고 동 기간 중에 입원한 기록 역시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입원 및 치료이력, 청구인의 나이, 특히 거주요건기간 중 파킨슨병 및 치매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여러 질병을 앓고 있던 청구인이 거듭되는 입원과 치료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주소지 또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소정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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