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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76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32-182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고 한다)의 주민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한 후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요건(1994. 12. 14.부터 1997. 9. 6.까지 사업지구내 거주)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1. 27. 사업지구내 경기도 ○○시 ○○구 ○○동 32-182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전소유주인 청구외 임○○로부터 매수하고 나서 그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건물에 거주하던 임차인 청구외 정○○이 인도를 거부하여 부득이 인도소송에 의하여 1995. 6.경에야 인도를 받게 된 것인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이주대책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이어서, 그러한 점들을 인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기도 ○○시 ○○구 ○○동 32-182번지상에 1995. 7. 5.부터 거주하였으며, 위 번지상에 소재한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자로서, 거주요건이 미비되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를 정하여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바, 동예규 제6조에 의하면, 사업지구지정고시일이전부터 개발계획승인고시일 현재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서 소유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지정고시일(1994. 12. 14.)이전부터 개발계획승인고시일(1997. 9. 6.)까지 지구내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7. 5.부터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고, 비록 인도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가옥의 실질적인 인도가 지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개별적인 사유로 법상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대책의 기본취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유지하여 오던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부칙(대통령령 제12609호, 1989. 1. 24.)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통보서, 이주대책이의신청재심사결과통보서, 소유사실확인서,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에 관한 안내말씀”(1997년), “이주 및 생활대책”(1998년), 관련판결문, 매매계약서, 이행합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4. 12. 14. 경기도 ○○시 ○○구 ○○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997. 9. 6.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7. 5. 부터 경기도 ○○시 ○○구 ○○동 32-182번지(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여 오던 자로서, 그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다) 인천지방법원의 ‘토지인도등청구’에 대한 판결문{원고: 강○○(청구인), 피고: 정○○, 1994. 7. 21.}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2. 30. 전소유자인 위 임○○로부터 이 건 주소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이나, 위 정○○이 임차만료일 이 지나서도 위법하게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위 임○○의 매매계약서(1993. 11. 27.) 및 청구인과 위 정○○의 이행합의서(1995. 5. 11.) 등에 의하면, 위 임○○가 1994. 2. 10.까지 청구인에게 이 건 주소지의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995. 5.까지도 위 정○○이 불법점유를 계속하였다가, 위 정○○이 청구인에게 1995. 5. 21.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고, 청구인은 1995. 5. 21.까지 위 정○○에 대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이행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0. 1. 11. 청구인의 경우에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피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인의 가옥과 관련하여 현재 아무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청구인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표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8. 6.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민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안내하였다. ① 대상자 : 가옥소유자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1989. 1. 24.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가옥 제외)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② 시행방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용지 공급(1세대 1필지 공급) (바) 피청구인이 1999. 9. 21. 청구인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부칙(대통령령 제12609호, 1989. 1. 24.)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상자에게 이주택지를 분양하고, 1994. 12. 14.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를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2. 14. - 1995. 7. 4.의 기간동안 사업지구내의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타인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거주하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주대책의 대상자요건으로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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