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2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9493 ○○빌라 가동 102호.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3택지 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동사업에 주택 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6. 9월경 이주대책자선정잠정통보를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일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통보하여 1996. 9. 23.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농막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인근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위 농막을 주된 생활 근거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9. 15. 대구 ○○구 ○○동 183의 3 답을 임차하여 1984. 11. 경 그곳에 주거용비닐하우스(농막)와 창고, 화장실, 철제비닐하우스 17동을 설치한 후 위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농막에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일시 기거한 것으로서 주거의 주된 근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상자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거주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농막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인 농막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제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무주택 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이 농막 인근에 위치한 보성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된 생활근거지인 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동 농막에서 일시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통념상 자녀들만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고, 확인서에 날인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가족이 모두 농막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청구서, 지장물건기본조사서사본 및 사진, 청구인 소유 아파트 입주관련 공문 사본, 무주택 전산 조회 관련 공문 사본 및 주민등록사본, 청구인 소유 아파트 및 농막 위치 도면, 건물용도 및 거주사실확인서 보증인 확인서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183-3 소재 주거용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 (나) 1990. 7. 1.부터 1995. 11. 3.까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183-3번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건물외에 인근 대구광역시 ○○구 ○○동 1366-2번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자녀들은 학생으로서 인근의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록 자녀들만 아파트로 이주하였지 청구인과 그 처는 사업지구내의 위 농막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1366-2 ○○ 아파트 101-103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파트가 청구인의 농막과 1km내외의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미성년의 자녀들만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주된 생활근거지는 청구인 소유의 위 아파트이고 농막은 청구인이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은 생활근거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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